“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발행위 준공 및 문화재 현상변경 완료신고에 따른 협의회신() 1.도심재생과-1550(2019.2.13.)호 및 건축과-3341(2019.2.2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협의하신 개발행위 준공협의 및 문화재현상변경 완료신고 처리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해당 개발행위 목적인 건축행위(부설주차장)는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제10호, 한양도성) 주변에서 실시하는 지하(암반)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로서 우리시에서는 한양도성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2016.9.21.)아래와 같이 (중구청 건축과)제시한 (2016.9.23.)바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에서는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행 확인을 위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발행위 신청개요 - 위 치: - 신청인: - 개발행위구분: 토지형질변경(절토, 성토) - 개발행위목적: 주차장 신축을 위한 부지조성 나.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개요 - 위 치: - 연면적: - 용 도: 부설주차장 다. 건축행위(문화재 현상변경)와 관련한 자문내용 및 검토의견 자 문 내 용 검 토 의 견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심재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2/22 진용득 협조자 주무관 박근우 시행 한양도성도감-18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6)
17230355
2021092915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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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1847
D0000035639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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