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시설물 관리표지에 도로명과 기초번호 표기 우수사례 알림 및 추진 촉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시설물 관리표지에 도로명과 기초번호 표기 우수사례 알림 및 추진 촉구 1.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471(2019.2.19.)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국민의 도로명주소 활용 편의, 예산 절감, 도시 미관 측면에서 도로시설물(가로등, 보안등, 신호등, 승강장 등) 관리표지에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근거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제25조제2항에 따라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표기한 관리표지도 기초번호판에 포함('16.12.30.개정) 3. 이에 따라 관련 우수사례를 붙임과 알려드리며, 아직까지 추진하고 있지 않은 시설물관리부서에서도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도의 관리번호가 있는 경우 기초번호 인지에 혼란이 없도록 표기에 유의 4. 행정안전부에서는 관련 실적을 국가주소정보시스템(KAIS)을 통해서 연2회(상,하반기) 확인할 예정이오니, 자치구의 도로명주소 담당부서는 설치 후 시스템에 철저히 등록 관리 (기초번호판 관리표지형 항목 '18년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도로시설물 관리표지에 도로명과 함께 일련번호 등 기초번호가 아닌 임의번호를 표기한 경우 도로명주소 사용에 혼란을 주며, 긴급 위치 신고시 경찰, 소방 등 출동 지연이 우려되므로 관계 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조속히 교체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보안등 표지에 도로명과 기초번호 표기 언론보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교통운영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서구1-25(도로명주소 담당부서),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 주무관 고정이 행정관리팀장 백명철 자치행정과장 전결 02/21 유보화 협조자 주무관 박종필 시행 자치행정과-369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839 /전송 02-2133-0777 / francesko@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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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물 관리표지에 도로명과 기초번호 표기 우수사례 알림 및 추진 촉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3693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정이 (02-2133-5839) 관리번호 D0000035622319
분류정보 행정 > 주소정책 > 주소행정 > 도로명주소관리 > 도로명주소행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