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사회혁신담당관 (경유) 제목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면직(의원면직)요청 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7조(임용약정의 해지)관련입니다. 2. 민관협력담당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 신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면직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원면직 신청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의원면직 신청일 붙임 1. 보안서약서 및 사직원 1부 2. 의원면직신청공무원 비위사실 조회서(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시민옴부즈만위원회)각 1부. 끝. 민관협력담당관 주무관 박진수 협치기획팀장 구재성 민관협력담당관 02/21 조영창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22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 전화 02-2133-6554 /전송 02-2133-0860 / newseoul1@seoul.go.kr / 부분공개(6)
17230077
20210929151643
본청
민관협력담당관-2227
D0000035622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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