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실에서는 민원인이 익명으로 민원을 제기할수 없나요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직소민원실에서는‘익명으로 민원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2에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 ·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성명 · 주소 등이 불명확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성명 · 주소 등이 불분명한 민원은 민원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태칠 직소민원팀장 정해민 시민봉사담당관 02/21 정경숙 협조자 시행 시민봉사담당관-42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047 /전송 02-2133-0789 / tckim@seoul.go.kr / 부분공개(6)
17229913
20210929151643
본청
시민봉사담당관-4213
D000003562304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