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건 검토보고

문서번호 조경과-2577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경시설팀장 조경과장 김현이 석승우 전결 02/21 代김호석 협 조 - 강남구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관련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건 검토보고 2019. 2. 푸른도시국 (조경과) -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관련 -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건 검토보고 강남구 영동대로 512번지 국제교류복합지구(코엑스~잠실종합운동장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결과보고 드림. □ 관련근거 - 건축기획과-2591(`209.2.14.)호,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관련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현대자동차부지 특별계획구역 복합시설(GBC) 신축사업 - 위 치 : 강남구 영동대로 512 - 지구(지역, 구역) : 일반상업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 중심지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 대지면적(㎡) : 74,148㎡ (전체 구역 면적 79,341.8㎡) - 연면적(㎡) : 913,955.78㎡ (한전 지하변전소 6,024.96㎡ 포함, 임시사용승인완료) - 주요용도 : 업무시설, 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공연장), 판매시설 등 - 건축규모 : 지하7층/지상105층 (5개동) - 건 축 주 : 현대자동차(주) 외 2인 - 설계(건축) : ㈜현대종합설계건축사사무소 - 설계(조경) : 조경설계 서안(주) □ 조경계획도 전체 배치도 조경 계획도 □ 조경협의(Ⅰ) - 조경면적 구 분 법 정 기 준 확 보 (반영) 확보율 (%) 비 고 적 용 기 준 산 출 내 역 면적(㎥) 조경 면적 (A + B) 대지 면적의 15% 이상 74,148 X 15% 11,122 18,518 25.0 적 합 대지조경 (A) 조경식재 + 조경시설물 - - - 5,561 이상 반영 18,518 - 옥상조경 (B) 확보 면적의 1/3 ~ 2/3 반영, 법정 조경면적의 50%이하 반영 11,122 X 50% 이하 5,561 이하 반영 - 자연 지반 대지 면적의 10% 이상 (서울시 생태면적율 운영지침) 74,148 X 10% 7,415 7,588 10.2 적 합 식재 면적 조경 면적의 50% 이상 11,122 X 50% 5,561 17,444 156.8 적 합 공개 공지 대지면적의 15% 이상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의견) 74,148 X 15% 11,122 11,829 16.0 적 합 ※ 옥상녹화 관련 실제 확보 면적 11,212㎡ → 조경면적 반영 0㎡ □ 조경협의(Ⅱ) - 조경식재 구분 1 구분 2 구분 3 단위 산출 내역 기 준 확 보 확보율 (%) 비 고 합 계 - - 대지 면적 : 74,148㎡ 조경(법정) : 11,122㎡ 조경(확보) : 18,518㎡ 12,234 64,422 527 적 합 교 목 (조경면적 × 0.1주/㎡당) 소계 1 15종 주 11,122㎡ X 0.1주 1,112 2,122 191 적 합 상록수 1종  주 1,112 X 20%이상 222 440 - - 낙엽수 14종 주 1,112 X 80%이하 890 1,682 - - 특성수 소나무 주 1,112 X 10% 110 440 - - 관 목 (조경면적 × 1주/㎡당) 소계 2 15종 주 11,122㎡ X 1주 11,122 62,300 560 적 합 상록수 3종 주 11,122 X 20%이상 2,224 12,100 - - 낙엽수 12종 주 11,122 X 80%이하 8,898 50,200 - - ※ 상업지역 내 조경면적에 대한 교목 및 관목 식재기준(㎡당) : 교목 0.1주, 관목 1주 적용 ※ 지역특성수는 소나무로 산정, 식재물량은 옥상층 교목, 관목 포함 산정 □ 조경협의(Ⅲ) - 공개공지 구 분 법정 규정 계 획 비 고 위 치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1/4 이상 접할 것) 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 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라 정할 수 있다. 공공보행통로(북동방향과 서남방향을 잇는 보행로)과 영동대로 지하화에 따른 상부 공원조성 계획을 연계한 공개공지 위치 선정(지구단위계획 결정시 반영) 적 합 수 량 및 규 모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 이상 2개소 조성(① 9,473㎡, ② 2,356㎡) 적 합 최소폭은 5m 이상 폭 20 ~ 35m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m 이상 해당없음 설 치 대 상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지붕 등 그 밖에 시설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소규모 공중화장실(33㎡ 미만으로서 허가권자와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로 한정한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 조경·벤치·테이블 셋트 등 쌈지공원 형태로 계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고 다층식재로 도시숲 형태 조성 반영(건의) 적 합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미반영(추후 반영) □ 검토결과(의견사항) - 조경계획 관련 ? 별도 의견사항 없음 - 기타 권고사항 ? 옥상녹화 관련 서울시 옥상녹화 가이드라인 등 반영 설계(서울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서비스 ? 환경 ? 공원녹지 ? 공원자료실 70번, 75번 참조) ? 의자, 휴게시설 등 조경시설물 설치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디자인가이드북 참고 (홈페이지 주소 http://sgpd.seoul.go.kr/) ? 공개공지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별표3]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 설치 ? 공개공지는 시설물 및 포장 계획보다는 도시경관 향상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다층식재로 도시숲 형태로 계획 반영 검토 □ 조치계획 ? 상기 검토결과(의견사항)를 협의요청 기관(부서)인 우리시(건축기획과)에 회신하고자 함. 붙임 : 1. 사업개요 1부. 2. 조경계획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업무 협의건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조경과
문서번호 조경과-2577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이 관리번호 D0000035625583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녹화사업수행 > 건축및지구단위계획업무협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