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기준 개발 용역 관련 알림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대 법학연구소 건설법센터 귀중(관악구 관악로 1. 17동507호) (경유) 제목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기준 개발 용역 관련 알림 1. 시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대학에 감사드립니다. 2. 귀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기준 개발”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용역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정비법」, 시행령, 시행규칙, 정비조례의 전 조문을 검토하신 후 조문간 불일치 또는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개정(안)과 조문 신설이 필요한 사항은 신설(안) 작성 ○ 계약서(안)과 시행규정(안)은 「도시정비법」기준(개정 조문은 개정안)으로 작성 ○ 시행규정(안)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처음부터 완료까지 전과정을 단계별 구분하여 구체적이면서 상세하게 작성 ○ 신탁업자 보수에 대한 산출 근거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역서 서식 작성 ○ 표준 계약서(안) 및 표준 시행규정(안)은 알기 쉬운 용어의 선택과 부득이 법률상 용어나 전문용어를 쓸 경우 주석 또는 해설과 함께 작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병혁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장병혁 주거정비과장 02/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6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6 /전송 02-2133-0758 / gkak2020@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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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 정비사업 표준기준 개발 용역 관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615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병혁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3562524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