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특수구조단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서울002호 헬기 3000시간 및 10년 외주정비 계약방법 변경 추진계획 1. 관련근거 가. 재무과- 8236(2019.0219)호「입찰결과 (2회 유찰)통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다. 소방항공대-291(2019.01.30.)호 「서울002호 헬기 3000시간 및 10년 외주정비 계약의뢰」 라. 소방항공대-169(2019.01.18.)호「서울002호 헬기 3000시간 및 10년 외주정비추진계획보고」 마. 항공안전법 제 32조(항공기등의 정비등의 확인) 2. 위와 관련하여 서울002호(AS365N2) 헬기 3000시간 및 10년 검사 외주정비 입찰결과 2회 유찰되어 지방계약법령에 의거 계약방법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건 명 : 서울 002호 헬기 3000시간 및 10년 외주정비 나. 소요예산 : 다. 계약법령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 경쟁에 의한 재공고입찰 결과 단독응찰에 따른 최종 유찰로 계약방법 변경 라. 계약방법 : 수의계약 마. 계약상대자 : 바. 정비기간 계획 : 2019. 3. 5. ~ 6. 28.(17주) 변경 : 2019. 3. 14. ~ 7. 5.(18주) ※ 계약진행 등(조달청 나라장터 재공고) 행정소요기간으로 정비일정 조정. 사.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19. 7. 5.까지 아. 예산과목 : 특수구조단 운영/ 소방항공대 운영/ 공공운영비 붙임1. 입찰결과(2회 유찰) 통보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견적서 1부. 5. 정비조직인증서(AMO) 1부. 6. 항공기 정비계약 특수조건 1부. 7.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8.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9.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1부. 10. 업체증명서 각 1부. 11. 나라장터 사전규격공개 결과 1부. 12. 계약법령(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1부. 끝. ★담당자 정기수 정비반장 권순철 소방항공대장 박양수 119특수구조단장 02/21 이창식 협조자 2팀장 이대진 행정지원과장 김장군 시행 소방항공대-568 ( ) 접수 ( ) 우 07505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84 서울소방항공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17229547
20210929151643
본청
소방항공대-568
D000003562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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