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무원 직무수행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업무를 담당시키기 위하여 자격증 취득을 지시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해당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에 위반되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해 주셨습니다.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제4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조의2에 따라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판례(서울고법 2013누25193, ’14.7.15.) 및 「지방공무원 인사실무」에 따르면, 복종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해 ‘직무상의 명령’이 발하여진 동기, 상황, 당해 직무의 성질, 담당 공무원의 재량 또는 판단여지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무관 배성은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인사과장 02/21 윤보영 협조자 시행 인사과-54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29 /전송 2133-0773 / seb007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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