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등 관련자료 제출 요청 1. 건설혁신과-1206(2019.1.29.)호 및 2107(2019.2.21.)호와 관련하여, 2.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2017. 4. 13)에 따라 2017. 7. 1.부터 발주되는 모든 공사는 시중노임 이상 지급 이행 및 확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 후 7일 이내 적정임금 지급 이행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3. 각 과에서는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사항을 (붙임1)에 작성하시어 2019. 2. 2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정임금 지급여부,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여부, 적정임금 지급이행각서 징구여부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2017. 4. 13.)에 따라 2017. 7. 1.부터 발주되는 모든 건설공사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만 해당(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공사 등 제외) 붙 임 1. 작성양식(적정임지급여부 등) 1부. 2. 공사 계약대장 1부. 3. 관련 공문 1부. 끝. 운영기획과장 수신자 시설개선과장,목동사업과장 주무관 김다은 주무관 송미자 운영기획과장 전결 02/21 김남대 협조자 시행 운영기획과-2175 ( ) 접수 ( ) 우 05500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5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잠실동) / 전화 2240-8804 /전송 2240-8880 / zzang215@seoul.go.kr / 부분공개(7)
17229441
20210929151643
본청
운영기획과-2175
D00000356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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