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광진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 1. 광진구 도시계획과-1740(’19.2.14)호와 관련입니다. 2.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승인기관은 같은 조례 제21조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됨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환경정책과-2304(2019.2.14)호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원철 환경조정평가팀장 김대진 환경정책과장 02/21 이상훈 협조자 시행 환경정책과-27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44 /전송 02-2133-101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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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회신(자양1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2768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원철 (02-2133-3544) 관리번호 D0000035626107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제도 >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및사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