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교육일지(2.21.)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648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현장민원과장 결 재 김정은 02/21 김맹순 협 조 주무관 양영상 교육일지(2.21.) 교육일시 2019.2.21.(목) 09:10~09:30 교 관 현장민원과장 교육대상 참석 12명(휴가자 1명 제외) 교육제목 정보공개 처리 시 주의사항 2. 청렴도 향상 실천 3. 전화?방문 민원에 대한 정확하고 친절한 응대 교 육 내 용 【정보공개 처리 시 주의사항 】 - 시민에게 알권리 보장과 직원의 행정정보 공개원칙 의무 ? 결재문서 비공개 설정 시 ? 국장급 이상 비공개 결재 시 본부장, 부본부장에 사전보고 후 결재 상신 ? 국장급 이상 비공개 결재문서 상신 시 결재선상 정보공개 정책과(정보소통혁신팀장 협조결재)를 준수 ? 협조결재 근거 :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규칙(’17.7.27.), 상수도사업본부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 사전검토 준수된 비공개문서는 공개율에 포함 ? 정보공개 청구 처리 시 ? 정보공개 청구 처리 시 행정운영과 정보공개 담당자 협조 의뢰 ? 정보공개 청구 부존재 결정 시 정보공개정책과(정보공개지원 팀장 협조결재) 협조 준수 ?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 시 국장급(사업소는 기관장) 결재 이행 및 구체적 법적근거 제시, 기재 ? 정보공개 청구 처리일 준수 및 처리가 어려울 경우 기간연장 조치 【청렴도 향상 실천】 ? 금품 및 향응 등을 받는 행위 금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및 향응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됨 ? 퇴직공무원과 직무관련 접촉금지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의 2) ? 시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과 직무 관련 사적 접촉 금지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접촉하는 경우 해당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행동강령총책임관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됨 ? 부적절 언행, 부적정 업무처리 등 공직분위기 저해 금지 ? 직위를 이용한 갑질 문화 청산 - 인격 모독성 발언, 성희롱, 폭력, 사생활 침해 등 ? 업무 부적정 처리 등 - 고의적인 업무지연?회피, 편파적인 업무처리, 무단 외출 등 【전화?방문 민원에 대한 정확하고 친절한 응대】 ? 민원 처리 시 유의 사항 ? 정성과 배려의 민원응대 및 예절 준수 - 민원인 중심의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접수 및 처리 - 직원의 입장에서 업무처리 규정만 주장하지 말고 민원인 입장에서 공감표현 사용 - 처리불가한(소관업무가 아닌 경우) 민원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친절한 설명 ? 신청 민원 접수 시 및 종결 후 다른 불편사항 유무 필수적 확인 ? 전화 응대 시 중점 사항 ? 소속과 이름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확히 발음할 것 ? 반드시 추가 문의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것 ? 종료 인사후 민원인보다 먼저 전화를 끊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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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2.21.)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현장민원과
문서번호 현장민원과-2648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은 (02-3146-2901) 관리번호 D00000356233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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