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전기사 봉사수당 지급기준 변경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생활이동지원센터장,나비콜 대표이사,동부엔콜 대표이사 (경유) 제목 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전기사 봉사수당 지급기준 변경 안내 1. 장애인자립지원과-21902(’18.12.6.)호와 관련입니다. 2. 운전기사 봉사수당 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시행하고자 하오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우처택시 운전기사 봉사수당 지급기준 변경 기존 ○ 2018년 12월분부터 바우처콜 배차성공 봉사수당 500원 지급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건만 지급) 변경 ○ 바우처콜 배차성공 봉사수당 500원 지급(콜사 승하차 정보 확인건 모두 지급) ※ 신한카드 정산내역과 콜사 승하차정보 차이로 인한 봉사수당 누락분 발생 - 이용자의 횟수한도초과, 타카드 결제, 동승인 신한장애인복지카드 결제 등으로 운전기사 의지와 상관 없이 바우처콜을 잡았음에도, 수당 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기용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21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63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전화 (02)2133-7454 /전송 (02)2133-0839 / gggsms@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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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바우처택시 운전기사 봉사수당 지급기준 변경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639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용 ((02)2133-7454) 관리번호 D000003562550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복지시설운영지원 >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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