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대한 회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대한 회신 1. 도봉구 도시계획과-13071(2018.11.26.)호와 관련입니다. 2. 도봉구 도봉동 350번지 일대 안골마을「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확인 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남경 주거환경계획팀장 박세진 주거환경개선과장 02/21 남정현 협조자 시행 주거환경개선과-217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신청사 11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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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단위계획)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178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남경 관리번호 D000003562608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 > 동북권주거환경관리사업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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