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에 따른 목적사업 적정성 의견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자활지원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에 따른 목적사업 적정성 의견 통보 1. 자활지원과-2191(2019.2.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하신 사단법인 의 장애인복지분야 목적사업 추가와 관련하여 사업 적정성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적정성 여부 :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당 여부 : 사단법인이 목적사업을 추가하더라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는 관할 구청에서 해당시설의 설비기준 및 시설이용대상 적격여부 등 사업신고서를 검토 후 설치가능한 사항임을 해당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수습사무관 장중석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1 기봉호 협조자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68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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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에 따른 목적사업 적정성 의견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3680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중석 관리번호 D0000035624943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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