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자활지원과장 (경유) 제목 비영리사단법인 정관변경허가신청에 따른 목적사업 적정성 의견 통보 1. 자활지원과-2191(2019.2.20.)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요청하신 사단법인 의 장애인복지분야 목적사업 추가와 관련하여 사업 적정성 여부를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적정성 여부 : 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해당 여부 : 사단법인이 목적사업을 추가하더라도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설치는 관할 구청에서 해당시설의 설비기준 및 시설이용대상 적격여부 등 사업신고서를 검토 후 설치가능한 사항임을 해당법인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수습사무관 장중석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1 기봉호 협조자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680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7)
17224131
2021092915243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680
D00000356249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