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독촉) 1. 우리시에서 시행한 “” 입찰에서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17. 12. 28.낙찰자 결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의거 아래 건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을 세입조치(독촉) 하고자 합니다. 가. 건명: 나. 낙찰자: 다. 입찰금액: 라. 세입조치 대상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5%) 마. 사유: 낙찰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미체결 바. 납부기한: 붙임: 결의서, 결의내역서, 부과고지서, 낙찰자 결정 취소 알림 공문 각 1부. 끝. 주무관 송충민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02/21 변서영 협조자 시행 재무과-88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0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46 /전송 / abc08@seoul.go.kr / 부분공개(7)
17224125
202109291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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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8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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