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의회의장(교통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제출 1.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전문위원실-213(2019.2.1)호 및 248(2019.2.8.)호와 관련입니다. 2. 이경선 의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란 조례안」과 김정태 의원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검토의견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이경선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1부. 2. 김정태 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2/21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2233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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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3번 주차공유 조례(이경선 의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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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98번 주차장 조례(김정태 의원)-부설주차장 설치제한 기준(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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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2233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종운 (2133-2356) 관리번호 D00000356261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