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지원 계획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863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환경지원팀장 교육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범기 신선이 이방일 02/21 백호 「2019년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지원 계획 2019. 2.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2019년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지원 계획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학교시설 개선 수요가 발생한 학교에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Ⅰ 지 원 개 요 ?? 지원근거 ○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1조 제8항(지방자치단체의 부담)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교육경비 보조사업의 범위)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초·중·고교 및 공립유치원 ○ 보조대상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긴급 복구 및 지원이 필요한 사업 - 냉·난방, 전기, 방수, 화장실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 학교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사업 등 ○ 사 업 비 : 4,750백만원 - 학교환경 개선 : 4,200백만원 / 양치대 설치 : 550백만원 ○ 지원기준 - 학교별 1개 사업으로 제한 - 시설물 안전강화 및 학교 환경개선사업, 5천만원 이내 사업 우선 지원 - 양치율 향상을 위한 양치대 설치 지원 : 15개교 내외 ○ 추진일정 신청서 접수 서류검토 및 현장 실사 교육실무협의회 (시·교육청)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학교 → 서울시·교육청 학교 → 서울시 시?교육청 최종 확정 ’19. 2.21.~27. ’19. 2.28.~3.15. ’19. 3.18.~20.(예정) ’19. 3.20.(예정) ※ 양치대 설치사업은 4월 중 별도 추진 Ⅱ 세부 추진계획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9. 2.21. ~ 2.27. ○ 신청방법 : 사업 희망 학교에서 서울시·교육청에 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기 간 : ‘19. 2.28. ~ 3.15. ○ 조 사 자 : 서울시·교육청 현장 점검조 편성(10~15명) ○ 조사내용 : 지원기준 부합 여부 및 사업의 긴급성 등 확인 - 1차 서류검토 : 시급성, 산출기준 적정성 등 - 2차 현장확인 : ‘재해·안전 취약시설’, ‘긴급보수 필요시설’ 여부 ‘기타 긴급히 필요한 물품 및 기자재’ 여부 ※ 양치대 설치사업은 화장실 개선사업과 연계추진으로 현장조사 미실시 ?? 교육실무협의회 및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개최 Ⅱ 향 후 일 정 ○ 대상학교 선정 통보 및 보조금 교부 : ‘19. 3.29.限 ○ 학교별 사업 추진 : ‘19. 4월~ ○ 양치대 설치사업 추진 : ‘19. 4월 중 ○ 사업추진현황 모니터링 : ‘19.10월~12월 붙 임 : 1) 특별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 1부. 2)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 전출조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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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호 서식]특별교육경비보조금 신청서(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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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교육지원사업비 전출조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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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특별교육경비 보조사업비 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3863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범기 (2133-3930) 관리번호 D0000035623778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학교환경개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