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재발급 1. 광진구 복지정책과-4432(2019.2.8.)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증 재(변경)발급 요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재발급하여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법인현황 - 법인명 : 사회복지법인 사랑의집 - 설립일 : 1992. 4. 23. (서울특별시 제1992-1호) - 소재지 : 광진구 아차산로 471(구의동) - 대표자 : 이중호 나. 재발급 요청사유 : 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사업의 종류 추가) 다. 배발급 내역 : (앞면)대표자 및 소재지 변경, 사업의 종류 추가 (뒷면)변경사항 기재 발급 라. 변경사항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소재지 광진구 광장동 472-1 광진구 아차산로 471(구의동) (광진구 구의동 212-3) 대표자 이중호 사업의 종류 <추가> 8. 아동공생활가정 운영 붙임 1.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재발급) 1부 2. (구)설립허가증 1부 3. 법인 요청 서류 1부. 끝. 주무관 배동원 법인시설팀장 구연창 복지정책과장 02/21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4736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bdw22@seoul.go.kr / 부분공개(6,7)
17223413
20210929152431
본청
복지정책과-4736
D0000035626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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