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소방장비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특별교육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31조(소방장비의 보관) 나.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32조(망실, 훼손된 소방장비의 처리) 다. 안전지원과-3223(2019.2.14.)호 「소방장비 관리 운영 계획 알림」 라. 소방행정과-1717(2019.2.18.)호「소방장비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자체 특별교육 실시 알림」 2. 성수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에 따른 소방장비 사적사용 방지 대책을 교육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 임 : 특별교육 실시결과 보고(성수) 1부. 끝. 성수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송민섭 진압1팀장 강효석 119안전센터장 02/21 이명숙 협조자 시행 성수119안전센터-789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현장대응단 / 전화 02-2622-1742 /전송 02-2622-1749 / minsubp12@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23403
2021092915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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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19안전센터-789
D000003562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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