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여성가족부장관(권익보호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성매매 피해자 관련시설 석면안전진단 신청서 제출 1.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510(2019.2.1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석면 안전진단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석면안전진단사업 신청 사회복지시설 현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혜련 늘푸른여성팀장 원미혜 여성권익담당관 02/21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225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2133-5335 /전송 2133-0732 / chohr@seoul.go.kr / 부분공개(3)
17221616
20210929152431
본청
여성권익담당관-2256
D00000356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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