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 지침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인사과-5309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무공공안전팀장 인사과장 김상현 유형석 02/21 윤보영 협조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 지침 일부 개정(안) 2019. 02. 행 정 국 (인사과)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 지침 개정(안) 2018년 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 지침 개정 이후 임금·단체협약 및 관련규정 변경 등을 반영하여 채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도모코자 함. Ⅰ 관련규정 및 적용범위 1. 관련규정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등 2. 적용범위 ○ 본 지침은 시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사업소에 적용하며, 공무직을 채용하는 경우에 한함 3. 공무직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비 고 일반종사원 ?대민행정지원과 문서정리 및 수발, 자료집계, 자료복사 등 사무기록의 유지와 관련된 일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직업상담사, 물리치료사, 의료행정 보조 등 환경정비원 ?시설물·녹지의 유지관리, 수상·가로청소 및 환경정비 등 주로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조경,원예,배관 등 시설청소원 ?시설물 내·외부 청소 및 쓰레기수거·처리, 위생 등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도로보수원 ?도로시설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시설정비원 ?청사 내?외부 시설물의 보수?유지?관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전기, 기계?설비, 건축, 영선 등 시설경비원 ?출입 인원?차량 관리 및 청사 경비?순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대민종사원 ?주차관리, 운전, 안내, 매수표, 재봉 등 대민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직 Ⅱ 채용 공통 기준 1. 채용계획 수립(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9조) ○ 채용시험은 사용부서에서 실시하며, 사용부서의 장은 채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함 - 채용계획서는 채용공고 전 인사과와 조직담당관에 제출 ○ 채용계획 수립 시 사용부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채용 예정인원 및 업무내용, 응시자격, 채용절차 등 채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단, “고용노동부고시 준고령자·고령자 우선고용직종”에 따른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는 만 50세 이상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우선고용직종의 고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우선고용직종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고령자와 준고령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 채용 결격사유 등(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장애인 채용분야 응시자격(장애인 의무고용에 따른 개별/병행 채용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제32조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기타 직무수행 요건 - 임용권자(사용부서)는 공무직 채용예정 직무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 소지 등을 직무수행 요건으로 부여할 수 있음 ※ 단, 공공기관 및 유사분야 민간근무경력 등을 응시자격으로 부여할 수 없음 ※ 장애인 의무고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일정비율 이상 고용의무 준수(사업장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년 기준 근로자의 3.4% 의무고용 - 결원으로 인한 신규채용 사유 발생시 사업장별 장애인 의무고용 기준을 준수하여 채용계획 수립(개별/병행 채용) ※의무고용률 미 준수시 사용주에게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 연도 적용대상 2014~2016 2017∼2018 2019년 국가· 자치단체 공무원 3.0% 3.2% 3.4% 근로자 2.7% 2.9% 3.4% 장애인 의무고용률 = 장애인 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수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가산점을 적용받아 최종합격한 응시자는 해당 보훈청에 합격 사실을 반드시 통보)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0606) 등에 확인토록 안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이 필기, 실기, 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 단계마다 만점의 5~10퍼센트 가산점 부여(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에서 점수화하여 합격자를 선발할 경우 가산점을 각 시험 단계마다 부여하여야 하며, 적격/부적격(합격/불합격) 등으로 점수화를 하지 않고 합격자를 선발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음) 4. 채용시험 절차 ○ 사용부서의 장은 「서울시공무직관리규정」제9조, 제10조 및 제11조를 반영한 세부 채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시험방법 - 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등을 실기시험 또는 면접시험을 통하여 검정(檢定)하여야 함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 직무수행요건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합격자 결정 ?? 공고된 응시자격, 직무수행요건 등의 기준에 적합하면 합격 결정 < 예 시 > ※ 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예시) ? 공고 시 우대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충족 ? 서면심사 시 일정기준을 정하여 점수화하는 경우 기준점수 이상 ? 직무와 관련 있는 자격증ㆍ학위취득이나 일정기간 근무경력 ? 서류전형을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음 예시) 1단계 : 직무관련성 심사 ⇒ 2단계 : 경력 등 심사 ? 기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요건, 응시자격 등 임용예정직무 및 시험별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수긍 가능한 기준을 정함 ※ 임용예정직무에 불합리한 기준(예시) ? 성별, 연령 등 차별적 요소에 의한 기준 ?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 없는 자격증, 학력 등의 기준 ○ 면접시험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다음 각 호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예의·품행 및 성실성 ??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그 밖에 사용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합격자 결정 -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성적의 합계가 우수한 사람의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에게 평정방법, 선발예정인원에 따른 불합격인원, 합격자 결정방법, 면접진행절차 등 면접 시행에 필요한 사전 교육 등을 실시 ○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성적이 높은 순서대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단, 채용 공고문에 위 사항 등을 공지한 경우에 한함) 5. 공 고 ○ 공고방법 -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계획을 10일 이상 공고(서울시 및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고) ※ 공고기간 초일은 불산입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翌日)을 만료일로 함. ○ 시험실시 기관(부서)의 장 등은 다음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정할 수 있음 ? 채용의 근거(서울시공무직관리규정 등 관련 조항) ? 임용예정 기관 및 담당 직무 내용 ? 임용예정 직종 및 인원 ? 직무수행요건(학력, 경력, 자격증 등을 구체적으로 설정) ? 응시자격요건(*응시결격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 거주요건 등) ? 시험의 방법ㆍ시기 및 장소 ? 응시원서의 교부방법, 장소 및 접수장소와 그 기한 ? 재공고 및 변경공고에 관한 사항 ? 합격자 발표의 시기 및 방법(*추가합격자 결정 사항 공지) ?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재공고 및 변경공고 ?재공고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 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원서 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시행 ※ 재공고 시 재공고 사유를 반드시 명시 ?변경공고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 실시일 7일전까지 변경공고 실시 ○ 채용기준은 채용예정 직무와 관련 없는 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재하고, 자격기준은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공고하도록 함 (자격요건 적용 기준일 :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채용공고에 따른 면접 시험일)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교부 및 접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문에 응시원서를 교부 또는 접수할 기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 - 응시원서는 해당기관 및 서울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 등에 게재하여 지원자가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 응시원서는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등 가능(기관 여건에 따라 선택) ○ 채용서류 ?응시자 제출 서류 - 응시원서 - 자기소개서 - 이력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채용의 경우) - 기타 필요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 모집단계에서는 제출서류를 최소화 하고, 기타 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토록 할 것 ?최종합격예정자 제출 서류 - 신원진술서 1부(필요 시에 한함) (뒷면「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도 반드시 1부 작성) ※ 양 식 : 서울지방경찰청 홈페이지(각종 서식 다운로드) 참조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필요 시에 한함)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를 진행하는(치과검사 포함) 병원이면 어느 곳이나 가능 함. ※ 일반 건강진단이나 일반 신체검사서는 해당 안됨 ?? 신체검사서 양식은 병원마다 상이 함 - 기타 호봉 확정 등에 필요한 서류 등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 경력증명서(공공기관 근무경력자 및 서울시·산하기관 파견 또는 용역근무자에 한함) 등 ○ 접수기간 - 응시자격을 갖춘 응시자가 누구나 접수할 수 있도록 가능한 충분한 기간(3일 이상)을 부여하여야 함 7. 시험위원의 구성 ○ 위원 구성 -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함. 이 경우 위원의 수는 최소 3인 이상으로 하며, 이 중 2/3 이상은 외부위원(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 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 시험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등 ※ 시험 단계별로 시험위원을 달리 임명하거나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음. ○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기간 등)를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 -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 포함 - 응시자에게 기피절차 안내 8. 보안 ○ 신원조사 실시 - 조사대상 : 보안업무규정 제33조(신원조사)에 따라 다음 대상자 ?? 보안업무규정 제4조(비밀의 구분)에 의거 비밀에 해당하는 비밀취급 대상자 ?? 보안업무규정 제32조(보호구역)에 의거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보호구역의 종사예정자 및 상시 출입자 ※ 신원조사 未실시 후 채용된 공무직 中 위 보직으로 이동 시 신원조사 대상에 해당함 ○ 서약서 징구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 규칙 제27조 제27조(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 보안조치) ①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에게는 보안상 책임있는 임무를 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부득이 비밀취급을 인가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심의기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공무직, 임시직, 단순고용직 중 사무업무(행정문서 작성, 행정보조, 문서수발)와 사무실을 수시 출입하는 업무(청사 청소 등)를 부여하고자 할 때는 소속 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④ 공무직, 임시직 또는 단순고용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보안책임은 소속기관장이 진다. 9. 채용계약 ○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날인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함 - 근로계약서(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 별지 4호 서식) ○ 구비서류 - 공무직 최초 채용 시 구비서류는「공무직관리규정」에 의한 공무직 신규채용 서류로 갈음함. 10. 행정사항 ○ 채용서류의 반환 - 최종합격자 발표 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을 거쳐 즉시 반환(단, 최종합격자는 제외함) - 관련 규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채용 시 차별행위 금지 조례 준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채용서류에 직무 수행과 관련 없는 사항(용모· 키·체중 등 신체조건(사진부착 포함),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 등) 기재 요청 금지(단, 응시원서 증명사진 부착은 해당없음) - 관련 규정 : 서울특별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제5조 붙임 : 1.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문(견본) 1부. 2. 응시원서(양식) 2부. 3. 이력서(양식) 1부. 4. 자기소개서(양식) 1부.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양식) 1부. 6. 승낙서(양식) 1부. 7. 면접시험 평정표(견본) 1부. 8. 서약서(양식) 1부. 9. 신원진술서(양식) 1부 10.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양식) 1부. 11. 공무직 급여표 1부(급여 변동 시 변경하여 사용).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고 제20 - 호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견본) 서울특별시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 년 월 일 ○○○○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채용구분 채용등급 채용인원 근무예정 부 서 담당직무 내용 시설청소원 일반 공무직 0명 ?건물 내외부 청소 ?주변 환경정비에 관한 작업 등 장애 0명 ※ 장애인 별도/병행채용이 아닌 경우 채용구분칸 삭제 2. 응시 자격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 단, 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분야는 만 50세 이상 ? 공무직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10조(채용결격 사유) 채용권자는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보유자(장애인 채용의 경우에 한함) 3.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특전(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은 법률에 따라 만점의 일정비율(10% 및 5%)을 가산함.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등에 확인할 것. 4. 고용 조건 ? 근무시간 : 주40시간, 1일 8시간(탄력근무제 적용) ? 보수조건 : 공무직 임금표에 따라 지급 - 연 봉 : 00,000천원(1호봉) ※ 직종별 급여표 따로붙임 ? 채용해지 : 공무직관리규정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예산의 감소 또는 채용사유가 소멸된 때 - 근무를 태만히 하고 품행이 불량하거나 감독자의 직무상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 기능쇠퇴 등에 따른 정원감축이 필요한 때 -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시험일정 구 분 일 정 장 소 기간 비 고 모집공고 20 . . .~ . .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소 홈페이지 10일 원서접수 20 . . .~ . . (09:00~18:00) ○○사업소 회의실 3일 1차합격자 발표 20 . . .~ . .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소 홈페이지 1일 2차시험(면접) 20 . . .( )(14:00) ○○사업소 회의실 1일 결격사유 조회 20 . . .~ . . - 1일 최종합격자 발표 20 . . .( )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소 홈페이지 1일 신원조사 등 20 . . .( ) - 21일 필요시 시행 신규 임용 20 . . .( ) ~ ○○사업소 ※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 함.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 . . .( ) ~ . .( ), < > - 접 수 처 :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 주소 :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시험 방법 가. 1차시험(서류전형) :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나. 2차시험(면접시험)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6. 제출서류 ?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부 - 사진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필요시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사본 제출시 불인정)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 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누락시 증명서 불인정) - 경력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 에서 발급) 등 자료 제출 (해당 업종이 채용 직종과 관련된 회사임을 증명 가능한 경우에만 경력 인정).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증명서 제출 ? 장애인증명서(장애인 채용의 경우) ? 기타 필요한 서류(자격증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경력증명서 제외).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소 ○○과 담당(○○○ ☎ ○○○○-○○○○) [붙임 2] (실기시험, 인성검사, 체력측정시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할 경우) 응 시 원 서 본인은 ( 공무직 )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 ○○○○○장 귀하 印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응시 직종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전 화(자택) 휴대전화 印 ※응시번호 응 시 표 ( 공 무 직 ) 채용시험 응시 직종 (응시분야) 성명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 이어야 함] 주민등록 번 호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 날인(접수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일 전일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함 (예 :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ㆍ상반신ㆍ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 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붙임 2-1]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만 실시하는 경우) 응 시 원 서 본인은 ( 공무직 )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서울특별시 ○○○○○장 귀하 印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 직종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주 소 (?? )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 시 표 ( 공 무 직 ) 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 직종 (응시분야) 성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시험일 전일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 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중 하나)을 지참하고 사전 통지된 시각까지 시험장소에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시원서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자필 또는 워드)합니다. 2.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나 표기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입니다. 3. 『응시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합니다. 《작 성 요 령》 1. ?※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종(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직종을 기재함 (예 :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붙임 3] 이 력 서 성 명 한 글 응시 직종 공무직(000000)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호 자택) HP) 학 력 학위 취득(예정)일 전공분야 학위 종류 00학 0000년 00월 00일 박사 경 력 근무기관(부서명) 근 무 기 간 직위(급) 담 당 업 무 00기업(00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대리 00상사(00과)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과장 자 격 증 자격증 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00기술사 0000년 00월 00일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붙임 4] 자 기 소 개 서 성 명 생년월일 응시 직종 공무직(00청소원 등) 20 년 월 일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자신의 이력, 장점, 특기사항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분량은 A4용지 2매, 자필 또는 워드프로세서 작성). -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 5]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무직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공무직 채용을 위한 채용결격사유 조회, 경력, 자격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진위 검증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응시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귀하 -------------------------------------------------------------------------- < 진위 검증 및 채용 결격사유 조회 등을 위해 제공되는 정보자료의 범위 > ① 병적자료 : 병무청 ② 자격증 : 발급기관 ③ 경력(재직)증명서 : 발급기관 ④ 주민등록 등 자료 :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류접수가 불가합니다. ※ 수집된 정보자료는 제출한 서류(자격증, 경력증명서 등)의 진위검증 및 채용 결격사유 조회(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은 접수일로부터 1년입니다. [붙임 6] 승 낙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선발시험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시험위원 위촉(임명)을 승낙합니다. 1. 시험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심사과정에 있었던 일에 대한 일체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응시자와의 친인척관계 등 제척사유가 있는 경우 시험위원의 회피를 신청한다. 4. 기타 공정한 시험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체의 언행을 삼간다. 위 사실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제42조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임용령제48조에 의거 위반사실이 귀하가 소속된 기관에 통보되며, 향후 5년간 시험위원위촉(임명)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사업소장 귀하 [붙임 7] 공무직 채용 면접시험 평정표 필 기 적 감 재 정 용 란 (예 시 문) : 본인은 우측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직렬(류) 일반종사원 응시번호 본인필 적 : 성명 (한글) (한자) 주 민 등 록 번 호 평 정 요 소 (50점 만점) 위 원 평 정 상(10~7점) 중(6~4점) 하(3~0점) 가. 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라. 예의 ? 품행 및 성실성 마. 창의력 ?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총 점 점 위 원 서 명 성 명 (서명) □ 면접위원 유의사항 1. 위원은 굵은 선 안의 “상” “중” “하” 해당란 및 총점란에 점수를 기재 2. 점수 등 정정 시 수정 후 심사위원 서명 □ 합격자 결정 1.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점을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2. 불합격 : 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경우 [붙임 8]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본인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다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근무중에 알게된 기밀사항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만료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하지 않는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감독공무원의 직무상 명령에 따른다. 3. 출?퇴근시간 및 서울특별시의 모든 근무수칙을 준수한다. 4.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부당하게 유출하지 않는다. 5. 업무 수행중 특이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 상급자가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차상급자에게 보고한다. 20 . . . 서약자 : (인) ○○○사업소장 귀하 [붙임 9]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7.2.22.> 신 원 진 술 서(약식)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진 ] 사진파일 가능 (3cm×4cm)ㆍ (3.5cm×4.5cm) 등록기준지 주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학력 학 교 명 기 간 전 공 학 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경력 기관ㆍ업체 및 정당ㆍ사회단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 벌 관 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병역 군 별 기 간 병 과 최종 계급 미 필 사 유 . . ∼ . . 배우자 부모 자녀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배우자 子 父 子 母 子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및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국가공무원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 본인은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 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ㆍ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ㆍ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관리ㆍ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자필 서명 자필 서명 ■ 본인 동의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정보자료 항목 개인정보 민감정보 ? 주민 조회자료(경찰청) ? 범죄경력ㆍ수사ㆍ수배 조회자료(경찰청)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붙임 10】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별지 서식] <개정 2015.9.25.> (앞쪽)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진 (3㎝ × 4㎝) ※ 압인 또는 계인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한 자) ( ) ⑥ 검사 시 서울특별시 공무직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2 검 사 내 용 키 ㎝ 체 중 ㎏ 가슴둘레 ㎝ 혈 압 (교정)시력 좌: (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 우: ( ) 우: ( ) 안 질 환 이비인후질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 ]합 격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합격 또는 불합격 사유 판정 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210㎜×297㎜[백상지(80g/㎡)] (뒤쪽)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1.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2.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기입한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1.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또는 계인(契印)을 해야 합니다. 2.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함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함 3.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를 하여 감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 사유 기재의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왼쪽 0.1, 오른쪽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 판정 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4.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붙임 11】 2018년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 (일반종사원, 환경정비원, 도로보수원, 시설정비원) ( 단위 : 원 ) 호봉 월급여 총액 (1/12 금액 매월지급) 월급여 명절휴가비 (설,추석 50% 지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대민업무수당 (매월지급) 지급총액 1 21,324,120 1,777,010 1,777,010 30,000 23,461,130 2 22,524,120 1,877,010 1,877,010 30,000 24,761,130 3 23,728,800 1,977,400 1,977,400 30,000 26,066,200 4 24,933,000 2,077,750 2,077,750 30,000 27,370,750 5 26,133,720 2,177,810 2,177,810 30,000 28,671,530 6 27,335,760 2,277,980 2,277,980 30,000 29,973,740 7 28,562,400 2,380,200 2,380,200 30,000 31,302,600 8 29,811,360 2,484,280 2,484,280 30,000 32,655,640 9 31,085,880 2,590,490 2,590,490 30,000 34,036,370 10 32,360,160 2,696,680 2,696,680 30,000 35,416,840 11 33,633,240 2,802,770 2,802,770 30,000 36,796,010 12 34,907,520 2,908,960 2,908,960 30,000 38,176,480 13 35,517,480 2,959,790 2,959,790 30,000 38,837,270 14 36,127,440 3,010,620 3,010,620 30,000 39,498,060 15 36,737,160 3,061,430 3,061,430 30,000 40,158,590 16 36,997,440 3,083,120 3,083,120 30,000 40,440,560 17 37,602,600 3,133,550 3,133,550 30,000 41,096,150 18 38,205,600 3,183,800 3,183,800 30,000 41,749,400 19 38,810,640 3,234,220 3,234,220 30,000 42,404,860 20 39,413,520 3,284,460 3,284,460 30,000 43,057,980 21 40,017,480 3,334,790 3,334,790 30,000 43,712,270 22 40,622,160 3,385,180 3,385,180 30,000 44,367,340 23 41,225,520 3,435,460 3,435,460 30,000 45,020,980 24 41,829,480 3,485,790 3,485,790 30,000 45,675,270 25 42,433,680 3,536,140 3,536,140 30,000 46,329,820 26 43,037,520 3,586,460 3,586,460 30,000 46,983,980 27 43,641,360 3,636,780 3,636,780 30,000 47,638,140 28 44,245,560 3,687,130 3,687,130 30,000 48,292,690 29 44,849,640 3,737,470 3,737,470 30,000 48,947,110 30 45,455,880 3,787,990 3,787,990 30,000 49,603,870 31 46,057,440 3,838,120 3,838,120 30,000 50,255,560 32 46,661,520 3,888,460 3,888,460 30,000 50,909,980 33 47,266,440 3,938,870 3,938,870 30,000 51,565,310 2018년 서울시 공무직 급여표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 ( 단위 : 원 ) 호봉 월급여 총액 (1/12 금액 매월지급) 월급여 명절휴가비 (설,추석 50% 지급) 위생수당, 위험수당, 대민업무수당 (매월지급) 지급총액 1 21,324,120 1,777,010 1,777,010 30,000 23,461,130 2 21,684,120 1,807,010 1,807,010 30,000 23,851,130 3 22,044,120 1,837,010 1,837,010 30,000 24,241,130 4 22,404,120 1,867,010 1,867,010 30,000 24,631,130 5 22,764,120 1,897,010 1,897,010 30,000 25,021,130 6 23,124,120 1,927,010 1,927,010 30,000 25,411,130 7 23,484,120 1,957,010 1,957,010 30,000 25,801,130 8 23,844,120 1,987,010 1,987,010 30,000 26,191,130 9 24,204,120 2,017,010 2,017,010 30,000 26,581,130 10 24,564,120 2,047,010 2,047,010 30,000 26,971,130 11 24,924,120 2,077,010 2,077,010 30,000 27,361,130 12 25,284,120 2,107,010 2,107,010 30,000 27,751,130 13 25,644,120 2,137,010 2,137,010 30,000 28,141,130 14 26,004,120 2,167,010 2,167,010 30,000 28,531,130 15 26,364,120 2,197,010 2,197,010 30,000 28,921,130 16 26,724,120 2,227,010 2,227,010 30,000 29,311,130 17 27,084,120 2,257,010 2,257,010 30,000 29,701,130 18 27,444,120 2,287,010 2,287,010 30,000 30,091,130 19 27,804,120 2,317,010 2,317,010 30,000 30,481,130 20 28,164,120 2,347,010 2,347,010 30,000 30,871,130 ※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대민종사원(운전, 주차관리) 고령자 적합업무로 만50세 이상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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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직 채용 공통 지침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5309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현 (02-2133-5566) 관리번호 D00000356286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직노동조합및단체지원 > 공무직관리및노사협력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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