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여성복지시설 시설장 인건비 지급 관련) 1. 국회의원 요구자료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시설[여성복지시설(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시설장 인건비 지급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요구자료 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규정 중 여성복지시설 시설장 인건비와 관련하여 “2002년 1월 1일 현재 재직 중인 설립자 및 직계가족 1세대에 한하여 70세”라는 단서 조항에 의하여 2003년 이후 2018년까지 서울시에서 지급한 65세 초과 70세 이하 시설장 인건비 지급 내역 ○ 제출자료 내용 시설명 (자치구) 시설장 성 명 운영법인명 법인 대표 인건비 지급기간 인건비 지급사유 끝. 여성권익담당관 주무관 박진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2/21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22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330 /전송 02-2133-0729 / cvcv1007@seoul.go.kr / 부분공개(5,6,7)
17221554
20210929152431
본청
여성권익담당관-2240
D0000035626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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