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2019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유공자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 추천 대상자를 심의? 의결함. - 의 결 사 항 - 1. 심의대상 및 훈격 ○ 대상 : 공무원, 관제요원, 사업자 ○ 훈격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2. 의결내용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고, 정부 표창 계획에 부합하므로 대상자로 선발하고 추천하기로 의결함 3. 선 발 : 3명 (공무원 1, 관제요원 2) 붙 임 : 표창 계획 및 공적조서. 끝. 서울특별시 제2 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스마트도시정책관 02/21 김태균 위 원 빅데이터담당관 안정준 위 원 스마트도시담당관 代이영순 위 원 정보시스템담당관 우정숙 위 원 공간정보담당관 최영창 위 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김완집 위 원 데이터센터소장 김현규 담 당 주무관 신정석
17220885
20210929152431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4190
D0000035625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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