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남산1호터널 시설물 개선 추진 계획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153 결재일자 2019.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이관중 구종원 이원목 02/21 고홍석 협 조 교통수요관리팀장 안신훈 남산1호터널 시설물 개선 추진 계획 2019. 2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남산1호터널 시설물 개선 추진 계획 경기도 광역 2층 버스의 남산1호터널 요금소 통행을 위해 시설물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경기도, 남산1호터널 경유 노선 중 입석률이 높은 일부 노선 2층 버스 전환 계획 ※ 2층 버스 승객석 71석(1층 12석, 2층 59석), 1층 버스 승객석 49석 <최근 광역버스 입석 안전 문제 지적 보도 사례> - 출근길 광역버스 입석 승차 여전...추돌사고로 28명 부상”(’18.9.19. SBS) - 통로도 만원...입석 승객은 안전띠 어떡하나(’18.9.28. 채널A) “입석인데 안전띠는 무슨” 위험한 광역버스...열에 여덟은 ‘미착용’(’18.12.13. 헤럴드경제) - 세월호 참사 후 고친다던 광역버스 입석, 5년간 바뀐 게 없다(’19.1.30. 조선일보) ○ 경기도, 요금소 외곽방면 높이 제한(3.5m)으로 2층 버스의 4차로(면제차로) 통행이 불가함에 따라 서울시에 시설물 개선 요청 ※ 2층버스 높이 3.99m ?? 진행경과 ○ ’18.10.4. 경기도, 남산1호터널 요금소 시설물 개선 관련 협의 요청 -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부담, 수도권교통본부에 사업을 위탁하며 서울시는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는 방안 제시 ○ ’18.10.12. 서울시, 시설물 개선 관련 협의 요청 회신 - 경기도 제안에 동의, 시설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구체적 내용은 지속 협의 ○ ’18.10.24. 수도권교통본부 조합회의, 시설물 개선 사업 승인 - 사 업 비 : 30,000천원(경기도 부담) - 사업시행 : 수도권교통본부 위탁(대행) ※ 근거 : 수도권교통본부 조합 규약 제5조제1항제7호(조합의 사무) ○ ’19.2.12. 교통정책과, 2층버스 도심진입 관련 버스정책과 협의 ?? 사업개요 ○ 예 산 : 30,000천원(경기도 편성) ○ 사업내용 - 남산 1호 터널 요금소 외곽 방면 면제차로의 트러스 제거 및 보강 공사 - 이와 관련하여 요금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 등 면제차로(4차로) 현황 상부 지지대(트러스) 면제차로(4차로) 현황 ?? 추진계획 <추진 방향> ? 구조물 안전 확인 및 공사 중 교통 대책 마련 후 공사 시행 ? 비용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기도에서 전액 부담 ? 공사 완료 후 남산1호터널 2층 버스 통행, 양 지자체 공동 언론 발표 ○ 관련기관(서울시, 경기도, 수도권교통본부)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정서 체결 -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기도에서 부담 ○ 서울시는 시설물 개선사업 전반을 서울시설공단에 대행 위탁 ※ 추진 절차 : 경기도(대행사업비) → 수도권교통본부 → 서울특별시 → 서울시설공단 ○ 서울시설공단은 구조물 안전 확인 및 시설물 안전성 확보, 공사 중 교통 대책 마련 후 공사 시행 ○ 공사 완료 후 2층 버스 시험 운행 및 높이 제한 표지 변경(3.5m→4.2m)심의 요청(→서울지방경찰청) ??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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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호터널 시설물 개선 추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153 생산일자 2019-0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관중 (02-2133-2229) 관리번호 D000003562469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혼잡통행료징수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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