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종로구청장(건설관리과) (경유) 제목 일시 도로점용허가 신청 1. 귀 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시 「돈의문 박물관마을 외벽 안내사인 제작·설치 계획」(문화정책과-2238, `19. 2.19.)과 관련 귀 구 관내 도로에 일시 도로점용허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용목적 : 돈의문 박물관마을 외벽 간판 설치에 따른 자재운반 차량 임시 주정차 등 나. 대상지점 : 종로구 신문로2가 6 서울도시건축센터 앞 도로 다. 시행일자 : 라. 시 공 사 : 붙임 1. 도로점용(일시)허가 신청서 1부. 2. 관련 방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다미 돈의문박물관마을팀장 홍우석 문화정책과장 02/21 서영관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3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4-3 커뮤니티센터 4층 / 전화 02-739-8299 /전송 02-2133-1059 / olive222@seoul.go.kr / 부분공개(6)
17220655
20210929152431
본청
문화정책과-2378
D000003562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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