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성북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기본재산 처분허가 조건 이행여부 확인서류 제출요청() 1. 장애인복지정책과-18203(2016.12. 5.), 21434(2018.12.27.)호 관련입니다. 2. 귀 구 사회복지법인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자료제출요구를 하니, 아래의 서류를 2019. 2.2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 인 명 : □ 주 소 : □ 확인사항 : 2016.12. 5.일자 서울시 기본재산처분 허가조건 이행여부 □ 제출서류 o o o o 3. 성북구에서는 자료 요구 내용을 전달해 주시고, 법인에서 공문 내용을 수신한 증빙자료를 hppair@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1. 기본재산 처분허가 통보 1부. 2. 기본재산 처분허가서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고소영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임지훈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2/21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373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46 /전송 02)2133-0722 / hppair@seoul.go.kr / 부분공개(6)
17220512
2021092915243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3738
D000003562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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