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계약서 잔금일 변경시 변경일을 계약일로 볼 수도 있는지에 대한 답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서 잔금일 변경시 변경일을 계약일로 볼 수도 있는지에 대한 답변 항상 우리 시정 발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우리 시에 문의하신 사항은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을 몇 개월 뒤로 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거래당사자는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 등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지분, 부동산 면적, 거래가격, 중도금, 잔금 및 지급일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내용중 계약일 변경은 정정 및 변경 신청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9.13대책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준 등은 세무서 등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계약서를 수정한 경우 계약일을 계약서 수정일로 볼 수 있는지 등은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토지관리과 김문수(전화 : 02-2133-4663)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문수 토지정책팀장 박희영 토지관리과장 02/20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32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63 /전송 02)2133-4910 / kms-1014@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계약서 잔금일 변경시 변경일을 계약일로 볼 수도 있는지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3290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문수 (02)2133-4663) 관리번호 D00000356201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