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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암정(배)수지 진단용역 구조해석 추가반영 및 준공연기 검토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59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시설안전부장 임춘길 정윤홍 02/20 이규상 협 조 주무관 김동구 - - 구조해석 추가반영 및 준공연기 검토 보고 2019. 2.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 구조해석 추가반영 및 준공연기 검토 보고 안전성 평가를 위한 구조해석 추가 반영 및 기술심의 이행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를 검토 보고 드림. ※ 한구연 제2019-10호(‘19.2.18) “ 실정보고”와 관련임. ?? 용역개요 ○ 용 역 명 : ○ 주요내용 : 안전진단 + 하자범위, 보수방안, 절차 등 - - 구조물기능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보강방안에 대한 사항 - 기타 과업(결함의 정도, 보수방법, 보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용 역 기 간 : ’ ○ 용역수행자 : ?? 현황 및 문제점 ○ - ※ 구 분 건설년도 구조물 크기 용량(㎥) 비 고 1 ~ 8호지 1978 64,200×51,700×5,000 16,100 9 ~10호지 1985 69,220×49,620×5,200 16,100 11호지 1985 69,620×64,620×5,200 16,100 ○ ○ 〔정밀안전진단심의〕 ??(목적) 정밀안전진단성과 및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 적격성여부 심의 ??(근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소요기간) 20일 이내 / (심의부서) 기술심사담당관 ??(심의내용) 정밀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 및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 타당성 ?? 검토의견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추가업무 사항이 발생한 경우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및 과업내용서 13항 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함. - ※ ○ 아울러, 본 과업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 및 서울특별시 조례에 따른 건설기술자문심의 대상으로 기술심의절차 이행에 따른 준공기한 연기가 필요함. - 준공기한 연기 - ?? 조치계획 ○ 붙임 : 관련법령 및 선택과업(구조해석) 비용산출 각 1부. 끝. 관련 근거 및 구조해석 비용산출 ?? 선택과업(구조해석) ? 관련근거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45호, 2018.1.18) 제12조(정밀안전진단 수행방법) ⑥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제60조(선택과업 비용)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별표26을 참조하여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직접인건비, 제경비 및 기술료 등은 제56조부터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0. 구조?지반?수리해석(별표 26) ▣ 방법 : 각 시설물별 ? 구조형식별로 구조해석에 필요한 소요인원수를 산정하고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일위대가를 산정한다. (16) 배수지 구분 단위 수량 기준인원수 (고급기술자, 인) 1. 배수지(침전지) 개소 1 15 2) 과업내용서 과 업 내 용 서 (광암배수지 9,10지 긴급정밀안전진단 용역, 2019.1) 제2장 과업수행 방법 및 절차 7. 과업내용 변경 7.3 다만, 주요과업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설계변경 조건 13.1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 또는 과업기간이 변경될 때 13.2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주부서가 인정하는 추가업무 사항이 발생한 경우 13.3 기타 발주부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13.4 위 각 호의 사유로 과업변경 원인이 발생될 시 또는 계약금액의 하자 또는 착오가 발견되거나 기타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금액을 조정 하거나 기 지급된 금액의 경우 환수할 수 있다. ? 선택과업에 따른 변경내역 No. 구분 규격 금액(원) 비고 1 2 3 4 5 계 계 6 7 ※ 선택과업에 따른 비용산출 공 종 규 격 수 량 단 위 금 액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 과업기간 연장 ? 관련근거 1) 서울특별시조례 제6513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조례 제6513호, 2017.5.18)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9조제4항제4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서울특별시조례 제6513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규칙 제4266호, 2019.1.17) 제6조(심의내용) ② 건설기술심의소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소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4. 정밀안전진단심의 가. 안전진단 성과의 적정성 나. 안전진단 결과에 대한 보수?보강방안의 타당성?적정성 3)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3호, 2018.12.31)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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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암정(배)수지 진단용역 구조해석 추가반영 및 준공연기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1659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춘길 (02-3146-1532) 관리번호 D000003561674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기반시설및인력 > 가압시설관리 > 배수지가압장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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