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4단계) 및 유지관리 용역』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과 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663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이숙종 유정심 02/20 이해선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4단계) 및 유지관리 용역』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2.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4단계) 및 유지관리 용역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과 보고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4단계) 및 유지관리 용역』제안서 평가 결과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사업 개요 사 업 명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4단계) 및 유지관리 용역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9.12.31. 사 업 비 : 888,452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우선협상대상업체 : 가격입찰금액 : Ⅱ. 협상 개요 협상대상업체 : 협상일시 : 2019.2.19.(화) / 복지정책과 사무실 협상내용 : 기술협상 및 가격협상 협상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4단계) 및 유지관리 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Ⅲ. 협상 상세내용 구분 협 상 내 용 기술협상 가격협상 - Ⅳ. 향후 추진일정 협상대상자에 낙찰자 통보 : ’19.2.22.(금) 한 계약의뢰(재무과) : ’19.2.22.(금) 한 붙임 1. 기술협약서 1부. 2. 가격협약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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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4단계) 및 유지관리 용역』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663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숙종 (02-2133-7331) 관리번호 D0000035614725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