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정요청)국고보조금 세입조치 및 간주처리 요청 1. 예산담당관-1073(2019.1.28.)호 및 어르신복지과-2835,2847(2019.2.13.,2019.2.14.)관련입니다. 2.「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사업 관련 2019년도 국고보조금(일반회계)이 확정 교부되어 아래와 같이 세입조치 및 세입/세출 예산 간주처리를 정정요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 사업명 기정예산 간주처리요청액 변경후 예산 정정전 정정후 정정전 정정후 국고보조금 (일반회계)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0 2,000 20,000 2,000 20,000 가. 세입예산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및 사업명 기정예산 금회간주 변경예산 정정전 정정후 정정전 정정후 정책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단위 : 독거·재가어르신 종합서비스 확대 세부 : 어르신돌봄서비스 지원강화 -초기독거노인자립지원 0 (×2,000) 2,000 (×20,000) 20,000 (×2,000) 2,000 (×20,000) 20,000 통계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0 (×2,000) 2,000 (×20,000) 20,000 (×2,000) 2,000 (×20,000) 20,000 나. 세출예산 (단위 : 천원) 붙임 1. 간주처리 내역서 1부. 2. 간주처리 검토의견서 각 1부. 3. 교부 공문 및 통지서 각 1부. 끝. 어르신복지과장 수신자 예산담당관,세무과장 주무관 태은빛 어르신돌봄팀장 고정숙 어르신복지과장 02/20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319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14 /전송 / / 부분공개(5)
17218216
20210929152745
본청
어르신복지과-3195
D000003561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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