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로할머니칼국수 수(手)]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완료 통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주)종로에프엔씨 귀중 (경유) 제 목 [종로할머니칼국수 수(手)]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완료 통지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사가 신청한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신청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5조의3에 따라 등록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금일 이후 변경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등록 대상 접수번호 (접수일) 상 호 (법인등록번호) 영업표지 대 표 자 소 재 지 2019010122 (2019.1.16.) (주)종로에프엔씨 종로할머니칼국수 수(手)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7, A동 1708호 (서초동,부띠크모나코) - 안 내 사 항 -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정보공개서,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등록증(등록증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우리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 시행령 [별표 1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법 제43조제6항제1호에 따라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법 제6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귀사가 향후 더 이상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는 경우 반드시 우리시로 정보공개서 등록취소를 요청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등록되어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변경등록 의무가 계속해서 발생하므로, 동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2항 및 제43조 제6항·제7항 참조. 정기변경등록은 2019.4.30.까지 고시된 신 표준양식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정기변경등록 마감일까지 미 신청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붙임 1. 정보공개서 공개본 의견조회서. 2. 정보공개서 등록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관성 가맹정보팀장 오영희 공정경제담당관 02/20 민수홍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298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8층 / 전화 2133-5151 /전송 768-8852 / sairo21@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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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116_정보공개서(주소변경外)_종로할머니칼국수(등록본 20190220)(1).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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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공개서 공개에 대한 의견조회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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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로할머니칼국수 수(手) 정보공개서 등록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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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할머니칼국수 수(手)]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완료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2989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관성 (2133-5151) 관리번호 D0000035618271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가맹사업정보공개서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