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독촉고지 우리시와 계약한 아래 건에 대하여 계약이행이 지체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에 의거, 2018.12.24.字 부과한 지연배상금이 미납되었기에 독촉고지 하니 기한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계약건명 : 2. 지연배상금 납부의무자 - 업체명 : - 주소 : - 법인등록번호 : 3. 지연배상금 : - 지체일수 산정내역 계약금액 준공기한 (A) 준공일자 준공검사일자 (B) 지체일수 (C)=(B-A) - 미납 지연배상금 계약금액 (A) 기지급액 (B) 계약금 잔금 (C)=(A-B) 지연배상금 (D) 상계처리 후 지연배상금 잔금 (E)=(D-C) - 지연배상금 납부기한 : 2019.3.8.까지 붙임 : 독촉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설이 계약1팀장 조현 재무과장 02/20 代문혁 협조자 시행 재무과-858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1동 10층 재무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54 /전송 02-2133-1030 / snow818@seoul.go.kr / 부분공개(7)
17217898
202109291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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