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행』 2018년 대행사업비 정산보고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771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관리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양희식 박홍수 02/20 이기배 협조 건축자산문화팀장 정미영 -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행 - 2018년 대행사업비 정산보고 2019. 2. 한옥건축자산과 - 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행 - 2018년 대행사업비 정산보고 전통한옥의 보존과 환경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 간 체결한 「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에 따른 2018년 대행사업비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관련근거 「서울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34조(권한의 위임·위탁) 「한옥 보전 및 진흥사업 협약서」제7조(사업의 정산 및 반환) 대행사업 내용 및 사업비 사업의 범위 - 한옥 및 비한옥의 매입과 보상 - 매입 재산의 개·보수 설계 및 시공 - 매입재산의 유지보수 및 위탁관리 - 기타 사업추진과 관련된 협의사항 등 사업비 지급 - 사업수행에 따른 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용역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재산 매입비용 및 매입재산 관리비용 - 관계법렬에 의한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개·보수비 등 - 사업시행에 따른 대행수수료 - 기타 사업집행 상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정산방법 - 회계연도별 구분 정산 - 사업비 운용상 발생한 이자 및 잡수입 총액과 재산 위탁수입은 반납 - 업무대행수수료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급 ? 보상대행에 따른 수수료 :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수수료율 ? 공사대행에 따른 수수료 : 한국토지주택공사법시행령 제12조의 수수료율 대행사업비 정산내역 연도별 정산금액 (단위 : 원) 2018년 사업비 지출금액 2018년도 발생이자 ※ 발생이자는 우리시 세외수입 고지서를 통해 반납 행정사항 세외수입 신규부과 승인 요청(세무과) 세외수입 고지서 발송 및 발생이자 반납 통보(서울주택도시공사) 붙 임 : 2018년도 사업비 정산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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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매입 및 활용사업 서울주택도시공사 수행』 2018년 대행사업비 정산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1771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양희식 (0221335578) 관리번호 D00000356151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