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52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재화 변경화 최승대 02/20 문미란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2019년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2019. 2.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019년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성공적인 서울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는 모범 외국인주민을 발굴하여 표창함으로써, 외국인주민의 적극적인 지역사회 참여 유도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1 표 창 개 요 ?? 표창 개요 ? 대 상 : 모범 외국인주민 10명 내외 ? 훈 격 : 서울시장 표창(※ 부상수여 없음) ? 표창수여 : 제12회 세계인의 날(5월 20일) 기념 행사 시 수여 ※ 제12회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는 5월 22일(수) 예정 ? 근 거 - 다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53호, 2014. 5. 12.)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3조(표창) 2 세부 추진계획 ?? 표창 대상 ?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거주 외국인주민 10명 내외 - 성공적으로 서울에 정착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지역사회 및 봉사 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공적이 있는 자 - 외국인주민 사회적응 및 정착지원 등 사회통합 분야에 공로가 있는 자 - 직원들의 화합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외국인근로자 - 화목한 다문화가정 조성, 공·사 생활에 모범이 되는 자 등 ※ 한국귀화자 우선 선발 ?? 표창 기준 및 추천 제한 ? 수공기간 준수 : 1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이어야 함 - 수공기간은 ’19.2.28.까지로 산정하며 추천일 현재 해당분야에 그 활동이 지속되어야 함 ? 재포상 금지 - 추천일 기준(’19. 3.20)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는 받을 수 없음 ? 이중포상 금지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을 받을 수 없음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1) 2.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3. 관련법 위반에 따른 제외자 ?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최근 3년간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공정거래법」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거나 ­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 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고액 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 국세·관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3억원’ 이상의 체납자 ­ 지방세 : 체납발생일 1년이 지난 지방세(서울시) ‘1천만원’이상의 체납자 4.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6조 2) 5.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자 6.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자 ※ 해당 제한사유의 발생 기준일은 ‘부서 표창 추천일’을 기준으로 함 ? 추천 제한 대상 ?? 선발 방법 ? 추진 절차 대상자추천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 ? 표창 수여 각 자치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자치행정과 제12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시 ? 자체공적심의회 구성 - 위 원 장 : 여성가족정책실장 - 위 원(6) :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아이 돌봄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추천순위 선정기준 : ① 수공기간 ② 국가별 안배 3 추진 일정 ? 모범 외국인주민 포상계획 수립 및 자치구 통보 : ’19.2.20(수) ? 표창 대상자 추천(자치구) : ’19.3.20(수) - 자치구별 표창 대상자 2~3인 추천 - 공적조서 및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작성 제출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 ’19.3월말 - 평가기준에 따라 공적심의 결과 선순위자 순으로 선정 ? 서울시 제2공적심사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 ’19.4.10(수) - 자치행정과 심의 의뢰 : ’19.4.3.(수)까지 ? 최종대상자 선정·통보 및 표창장 제작 : ’19.4월 한 ? 세계인의 날 기념 행사 시 표창장 수여 : ’19.5.22(수) 예정 4 행정 사항 ?? 추천 기한 및 제출 서류 ? 자치구별 표창대상자 추천 : ’19.3.20(수)까지 ※ 기한 내 미추천시 추천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서류 : 공적조서,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서울특별시 시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유의 사항 ? 수공기간 준수 및 각 항목 작성 누락 유의 - 1년 이상의 수공기간(’19.2.28.기준)을 준수하고, 제출서류 각 항목을 빠짐없이 기재하며, 서명, 날인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 ? 사전심사 강화 - 표창대상자 추천 전에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반드시 현장조사 및 경력조회(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위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포함)를 실시하여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공·사생활에서의 품성을 겸비한 표창 적격자인지 여부 확인 붙임 : 1. 추천서류 양식 1부 2. ’18~’17년 외국인주민 표창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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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모범 외국인주민 표창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외국인다문화담당관
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2152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재화 (02-2133-5066) 관리번호 D0000035614906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지역내거주외국인지원 > 외국인교류협력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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