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기간제근로자 보수월액(월평균보수) 변경신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간제근로자 보수월액(월평균보수) 변경신고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주거재생과)에서 근무중인 기간제근로자의 보수월액(월평균보수) 변경신청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신고합니다. 붙 임 :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중구지사장),근로복지공단이사장(서울지역본부장),재무과장 주무관 민봄이 주거재생정책팀장 신윤철 주거재생과장 02/20 홍선기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20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1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79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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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보수월액(월평균보수) 변경신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2023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민봄이 (02-2133-7179) 관리번호 D000003562052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