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사(최**) 행정처분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약사(최) 행정처분 통보 1. 보건복지부 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의뢰된 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동 처분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처분전 유선안내 및 처분기간 중 점검)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여부 등 개인정보가 피처분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해 본인 아닌 자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취소 및 자격정지 기간 중에는 일체의 약사행위(국내외 의료봉사 포함) 수행이 불가하며, 행위 시에는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됩니다. 붙임 보건복지부 통보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동작구보건소장(보건의약과장),구로구보건소장(의약과장)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2/20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59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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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최**) 행정처분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5948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5620418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의료인및의료기관관리 > 의료인및의료기관지도단속 > 의료기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