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공동협력 업무협약(MOU) 체결계획

문서번호 관리과-1904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중랑물재생센터소장 이윤재 이희신 02/20 이성재 협조 주무관 김도근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 체결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2. 서울시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업무협약(MOU) 체결계획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와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상호 보유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협력함으로써 진로체험교육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 1 추 진 배 경 ?? 정부의 자유학기제(‘12.11) 및 서울 중1진로탐색집중학년제(’12.12)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의 현장 교육참여가 필수시 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4조(학기) 3항 ③ 중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학기 중 한 학기 또는 두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 대상 학기의 범위 등 자유학기의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 9. 15., 2017. 11. 28.> 관련근거 ?? 이에따라 학교-체험처 간 교육연계 플랫폼인 진로체험센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협약 체결 시 우리 센터(서울하수도과학관)의 교육프로그램 홍보효과 증대 및 운영 활성화 가능 체험처 ↔ 플랫폼 역할 ↔ 학교 중랑물재생센터 서울하수도과학관 동대문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동대문구 관내 중학교(15개) 2 추 진 내 용 ?? 협약기관 :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락) - 센터명 :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법인명 : ㈜기업가정신) - 센터설립일 : 2014.9.29. ※근거법령 : 진로교육법 제18조(진로체험지원), 제20조(협력 체계 구축 등) - 설립목적 : 지역사회 내 체험처 발굴·관리 및 프로그램을 컨설팅하고, 학교에서 체험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동대문구청으로부터 수탁, 2014~현재) - 운영체계 ?? 업무협약 주요내용 ○ 협약기간 : 1년 ○ 주요협력사업 - 동대문구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상 진로체험프로그램 홍보에 관한 협력 - 진로체험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 등 인적 자원 교류 ○ 협약체결 : 우리 센터 소장(이성재) ↔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장(변혜진) 3 세부 추진계획 ?? 일시 : 2019.3.12.(화), 14시 ?? 장소 : 중랑물재생센터 서울하수도과학관 2층 교육실 ?? 참석대상 ○ 우리 센터 : 소장, 관리과 과장, 업무관계자 ○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 센터장, 업무관계자 ?? 진행순서(안) 시간 내용 비고 14:00~14:10 (10‘) 서울하수도과학관 도착 및 환담 2층 교육실 14:10~14:15 (5‘) 개회, 참석인사 소개 〃 14:15~14:20 (5‘) 양기관장 인사말씀 〃 14:20~14:25 (5‘) 협약 주요내용 설명 〃 14:25~14:30 (5‘) 업무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기관장 /참석자 전원 14:30~14:35 (5‘) 폐회 4 기 대 효 과 ?? 서울하수도과학관 진로체험프로그램 직·간접 홍보효과를 통한 프로그램 참가인원의 증대 ○ 운영 중 프로그램 : <나도 수질 연구사>, <미생물아 고마워>, 총 2종 ?? 교육 수요자인 관내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소통의 확대 ○ 프로그램 리플렛 비치 및 학교장 모임 시 프로그램 및 기관 소개 ?? 타 기관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기관에의 적용 ○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 우수기관 견학을 통한 벤치마킹으로 프로그램 내실화 첨 부 : 업무협약서 1부. 끝.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업무제휴협약서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라 칭함)와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는 당사자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간 상호 우호증진과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제휴의 범위] 본 협약은 직업체험프로그램 교육과 인력활용의 협력체계구축으로 그 범위를 한정하며 세부내용 및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협의를 거쳐 진행한다. ① 양 기관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관계체계 구축 ② 양 기관 간 인적, 물적 상호 전문 인력 및 정보 교류를 통한 발전사항 협의 ③ 기타 각종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 [업무진행 방법] ① 양 기관은 이 협약상의 업무 진행시 상대방이 업무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하고, 공동 작업이 필요한 경우 관련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양 기관은 업무협력을 위해 필요한 담당자를 선정하여 제휴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양사 대표자의 서명일로부터 유효하다. ② 본 협약은 서명한 날로부터 2년간 효력이 발생한다. ③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또는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일방이 이 협약서의 내용 또는 이 협약과 관계되는 합의 사항을 위배하였을 때는 즉각 상대방에 대하여 협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양 기관은 이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사 대표자가 기명날인 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9 년 월 일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센터장 소장 이 성 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한공동협력 업무협약(MOU) 체결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관리과
문서번호 관리과-1904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재 관리번호 D0000035619256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행정홍보 > 서울하수도과학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