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노원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경유) 제 목 노원주민지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의 목적에 대한 회신 1. 시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 협의체에 감사드립니다. 2. 노원주민협 2019-054(2019.2.19.)호와 관련하여 문의하신 주민지원기금의 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별표3)에 의한 지원사업과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제3조규정 에 의한 사업목적에 사용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별표3]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관련) 1부. 2.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발췌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완표 자원회수시설팀장 유준수 자원순환과장 02/20 최규동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29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1 /전송 02-2133-1026 / bnb333@seoul.go.kr / 대시민공개
17215417
20210929152745
본청
자원순환과-2999
D0000035616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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