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성범죄 경력자 점검 확인 요청(박물관·미술관)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405 (2019.2.1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751(2019.2.18.)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에 박물관·미술관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 일제 점검을 요청하오니, 붙임 1의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점검 가이드를 참고하시어 붙임2의 공개표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 미술관의 범위 : 공립 박물관·미술관, 등록 사립 박물관·미술관, 대학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30조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으로 보고한 전시관, 기념관 등 ○ 대상 :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자 종사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시간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사회복무요원 등)을 포함하여 점검 실시 ○ 결과 공개 : 「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제도 안내→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 붙임: 1. 2019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점검 가이드 1부. 2. 성범죄경력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결과 공개표(양식) 1부. 3. 2019년도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요청(문체부 공문) 1부. 4. 서울시 등록 박물관·미술관 목록(’19.1.14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박물관미술관 담당 주무관 이창섭 박물관사업팀장 이정임 박물관과장 02/20 최원규 협조자 시행 박물관과-1805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214419
20210929152745
본청
박물관과-1805
D0000035616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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