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두산건설(주) 대표자 이병화, 곽승환 (경유) 제목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1. 물순환정책과-1723(‘19.1.28.)호와 관련입니다. 2. 토양환경보전법 위반(기술인력 부족)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청문한 결과, 인정되므로(’19.2.12. 기한내 의견제출 없음),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4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경고의 행정처분을 합니다. 3. 아울러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누적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동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등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지하고 계신 등록증은 이 문서를 받는 즉시 폐기 또는 우리 시로 우편으로 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처분명령서 1부. 2. 토양정화업 등록증 변경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대기 토양지하수팀장 강승곤 물순환정책과장 전결 02/20 정훈모 협조자 시행 물순환정책과-29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8층 물순환정책과 / 전화 (02)2133-3774 /전송 (02)2133-1041 / dkchun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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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9-09 토양정화업등록증(두산건설(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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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경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2953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천대기 ((02)2133-3774) 관리번호 D0000035618217
분류정보 환경 > 토양 > 토양오염 > 토양오염예방 > 토양오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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