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9년 서울 한양도성 주변 수목 및 담쟁이 정비 예산 재배정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서울 한양도성 주변 수목 및 담쟁이 정비 예산 재배정 통보 1. 한양도성도감-1611(‘19.2.18.)호 및 종로구 공원녹지과-354(‘19.1.7.), 성북구 공원녹지과-947(‘19.1.1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205(‘19.1.17.)호와 관련입니다. 2.『‘19년 서울 한양도성 주변 수목 및 담쟁이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재배정하오니, 아래 붙임 “한양도성 주변 수목 보존관리 지침” 및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세부지침)” 등에 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19년 서울 한양도성 주변 수목 및 담쟁이 정비」 나. 사업기간 : ‘19. 2. ~ 11. 다. 재배정액 : 300백만원 (국비70% / 시비30%) ※ 부서별 e-호조 추산시, 국/시비 비율 준수 부 서 재배정액 비 고 합 계 300,000천원 시설비(298,110천원) / 시설부대비(1,890천원) 종로구(공원녹지과) 140,000천원 시설비(139,120천원) / 시설부대비( 880천원) 성북구(공원녹지과) 100,000천원 시설비( 99,370천원) / 시설부대비( 630천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녹지관리과) 60,000천원 시설비( 59,620천원) / 시설부대비( 380천원) 라.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시설부대비 붙임 1. 한양도성 주변 수목 보존관리 지침 1부. 2.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1부(세부지침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윤석채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2/20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7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61 /전송 02-2133-1063 / kissinger79@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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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도성 주변 수목 보존관리 지침.pdf

    비공개 문서

  • 2019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공통).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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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세부지침(수목 및 담쟁이).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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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19년 서울 한양도성 주변 수목 및 담쟁이 정비 예산 재배정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1717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석채 (02-2133-2661) 관리번호 D00000356158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