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19년 한양도성 순성길(탐방로) 정비 예산 재배정 통보 1. 한양도성도감-1609(‘19.2.18.)호 및 종로구 공원녹지과-354(‘19.1.7.), 성북구 공원녹지과-947(‘19.1.15.),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녹지관리과-205(‘19.1.17.)호와 관련입니다. 2.『‘19년 한양도성 순성길(탐방로) 정비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재배정하오니, 아래 붙임 “한양도성 순성길(탐방로) 관리 지침” 및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세부지침)” 등에 의거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19년 한양도성 순성길(탐방로) 정비」 나. 사업기간 : ‘19. 2. ~ 11. 다. 재배정액 : 450백만원 (국비70% / 시비30%) ※ 부서별 e-호조 추산시, 국/시비 비율 준수 부 서 재배정액 비 고 합 계 450,000천원 시설비(447,165천원) / 시설부대비(2,835천원) 종로구(공원녹지과) 250,000천원 시설비(248,425천원) / 시설부대비(1,575천원) 성북구(공원녹지과) 150,000천원 시설비(149,055천원) / 시설부대비( 945천원) 중부공원녹지사업소(녹지관리과) 50,000천원 시설비( 49,685천원) / 시설부대비( 315천원) 라. 예산과목 : 문화본부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한양도성 보존·정비,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시설부대비 붙임 1. 한양도성 순성길(탐방로) 관리 지침 1부. 2. 2019년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 지침 1부(세부지침 포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녹지관리과장),종로구청장(공원녹지과장),성북구청장(공원녹지과장) 주무관 윤석채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2/20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7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61 /전송 02-2133-1063 / kissinger79@seoul.go.kr / 부분공개(5)
17213899
20210929152745
본청
한양도성도감-1714
D0000035615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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