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연장 결정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5294952, 2019. 2. 6.)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기한을 연장 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내용 : 2014~2018년 공무원 징계현황(공무원 범죄 및 감사처분 결과로 인한) ※ 청구인이 별도로 작성한 서식으로 청구 나. 연장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다. 연장사유 : 청구인이 요청한 서식 중 청구내용이 여러 부서와 연관되어 있고, 청구된 내용이 양이 많고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부서 및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하여 연장 결정함. 라. 연장결정기한 : 당초 2019. 2. 20. → 연장 2019. 3. 7. 붙 임: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 1부. 끝. 주무관 고미랑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2/20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40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7층 정보공개정책과 / 전화 02-2133-5681 /전송 02-2133-0769 / withabear@seoul.go.kr / 부분공개(6)
17213116
2021092915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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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정책과-4099
D00000356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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