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급수협의조건 개정 검토보고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560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과장 급수부장 홍원기 유동수 02/20 최진석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에 건강을 담다. 급수협의조건 개정 검토보고 2019. 2.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급수협의조건 개정 검토보고 현재 건축허가 신청 시 부여하고 있는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사업시행자(건축주)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명확히 제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급수 협의조건 변경(안)을 검토보고 드림. ?? 변경(안) 검토 배경 ? 용도별 수전 미 분리로 인한 요금 분쟁 야기됨 - 복합 건축물 급수공사 허가 시 업종별로 수전을 분리토록 지도하고 있으나, 선택 사항인 용도별(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수전이 분리되지 않아 일부 건물에서 요금 분쟁이 야기됨 ? 신축 공사장의 수도계량기보호통 관리 소홀로 동파 발생 주요 요인이 됨 - 건축물 신축 시 일부 공사장에서 수도계량기보호통 훼손 및 보온 조치 미흡 등으로 겨울철 동파 발생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 절수설비에 대한 세부 사항 안내 필요 - 수도법 제15조 1항에 규정된 의무 설치 대상인 절수설비에 대해 건축주나 시공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좀 더 세부적인 사항 안내 필요성이 제기됨 ?? 변경(안) 내용 ?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 제6항의 복합건축물의 업종별 배관 분리와 업종별 주계량기 의무 설치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을 추가하여 향후 요금 분쟁으로 인한 잠재적 민원 예방 ? 제7항의 수도계량기 설치와 관련해서 겨울철 공사장의 계량기 보호 조치 사항 등을 추가하여 겨울철 동파 예방에 기여 ? 제11항의 절수설비 설치에 대한 안내 사항 추가 ?? 행정사항 ? 상기의 변경 사항을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에 반영하여 건축허가 관련기관(본청, 각 구청) 및 수도사업소에 통보코자 함 붙 임 1.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신구대조표) 1부. 2. 건축허가 시 급수협의 조건(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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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협의조건 개정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문서번호 급수설비과-1560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원기 (3146-1473) 관리번호 D0000035617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