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비영리재단법인 “신광어린이집”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958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식 김은숙 이미숙 02/20 문미란 - 비영리재단법인 “신광어린이집” -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2019.2.19.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비영리재단법인 “신광어린이집” -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 종합 검토의견 > ○ 법인이 기본재산인 신광어린이집을 국공립전환 신청, ‘市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에서 강동구가 매입하도록 승인한 사안이며, 이사회 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 하였기에,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처분대상: 신광어린이집 토지·건물(강동구 올림픽로98가길 12-18) ※ 감정평가액(1,336백만원) □ 법인현황 ? 법인명칭: 비영리 재단법인 신광어린이집 ? 설립허가: 1979. 04. 27./대표이사: ? 소 재 지: 강동구(암사1동) ? 임원현황: 총7명(이사 5, 감사 2)/회원수 13명 ? 정관상 목적사업: 영유아 보육시설 및 방과 후 교육시설 설치·운영 ? 운영시설: 신광어린이집(직영) / 기본재산: 부동산(1,336백만원) □ 정관변경 사항 ? 신청내용: 신광어린이집 건물 기본재산 처분 ? 처분대상 종류 소재지 규모(㎡) 감정평가액(원) 합 계 1,336,049,000 토지 202.3㎡ 1,302,812,000 건물 상 동 272.7㎡ 33,237,000 ? 처분방법: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 승인에 따른 부동산 매도 ? 처분사유 - 신광어린이집은 건립한지 50년이상의 노후된 건물로서 안전성 문제, 출산감소로 원아모집 정원미달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신청(‘18.08.31)한 바 있음. - 이에 2018년 제7차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승인(‘18.11.16)에 따라 신광어린이집의 부동산을 강동구에서 매수하기로 결정됨. ? 감소된 재산의 보충방법 - 위의 재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경기도 포천시로 이전하여 법인의 설립목적에 맞는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고 기본재산에 편입함. □ 검토내용 ? 관련근거 - 민법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토 결과 처분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 검토 - 신광어린이집은 건립한지 50년이상의 노후된 건물로서 안전성 문제, 출산감소로 인한 원아모집 정원미달로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서울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을 신청한 바 있음. - 이에 2018년 제7차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심의위원회 승인에 따라 신광어린이집 재산을 강동구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기본재산 처분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이 인정됨. 적함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 재적이사 5명중 이사 5명 참석, 동 기본재산 처분 안건에 참석이사 전원 찬성 및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는 등 이사회 결의가 적법합.(이사회 개최: ‘18.01.20/ ‘19. 01.12) 적합 구비서류 적정성 관련규정에 의거 기본재산 처분(매도)이유서 등을 적정하게 구비하여 제출함. 적합 ※ 법인측의 기본재산 처분 후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예정지의 관련기관 검토 ○【검토의견 요청】보육담당관-1996(‘19.1.31) - 대체재산 취득예정지(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49-13)에 대한 법인의 목적사업(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가능 여부 ○【검토의견 제출】경기도 보육청소년담당관-2156(‘19.2.18) - 경기도 포천시는 현재, 영유아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보육정원(공급)대비 보육현원(수요)의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어린이집의 적정수급을 위해 2014년부터 인가를 제한함에 따라 대체재산 취득 예정지의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는 불가능함. ○【향후조치】 - 대체재산 취득예정지(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49-13)의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는 불가능함에 따라 대체재산 취득시까지 기본재산 매각대금 관리강화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조건 부여 □ 검토결과 ⇒ 허 가 ? 처분하고자 하는 기본재산인 신광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신청에 의해 강동구에서 매입하는 것으로 2018년 제7차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위원회의 승인(‘18.11.16)을 통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임. ? 따라서 민법 제45조,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의거 신청서류 및 이사회 승인절차 등에 하자가 없고 관계법령을 준수하였으므로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 재산을 매도한 대금으로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계획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예정지(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산49-13)의 관련기관인 경기도(보육청소년담당관)로 부터 동 시설 설치는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을 부여하고자 함. 《정관변경 허가의 조건》 ? 동 기본재산 처분허가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1년이내 이며, 처분 완료 후 매각대금은 원금보장형 정기금리가 높고 안정되어 원금이 보장되는 금융상품에 법인 명의로 가입하여 예치하고, 그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기본재산목록의 변경(금융기관명 및 금융상품종류 기재)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에 따라 금융상품 가입시 원금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손실 보전하여야 한다. ? 또한, 재단법인의 목적사업인 영유아 보육시설 설치를 위해 반드시 대체재산을 취득하여야 하며, 대체재산 취득시 매도대상 재산 상당의 자산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매입하여야 하며 매입하기 전 주무관청으로부터 기본재산 취득에 따른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동 허가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관청의 지시나, 위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끝 붙임: 1. 정관변경허가서(안) 1부 2. 정관변경 허가 신청서류 일체/‘18년 이사회 회의록 각1부 3. 대체재산 취득관련 검토의견서 1부 4. 참고자료(사회복지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허가관련 서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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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변경허가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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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관변경 허가신청서(2019.1.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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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이사회 회의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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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단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관련 검토의견 제출(경기도).hwp (79.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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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복지법인에서 재단법인으로 변경 허가증('19.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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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재단법인 “신광어린이집” -정관 변경허가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2958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식 (02-2133-5100) 관리번호 D0000035618171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정책및행정업무 > 보육정책기획및관리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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