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소방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810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고기탁 신경근 02/20 고영대 협 조 2019년도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소방계획 2019년도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소방계획 2019. 2.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기획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도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소방계획 2019년도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소방계획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육장 내 화재를 예방하고 경계하며 화재 시 신속한 진압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1 개 요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기관장의 책임)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소방점검) 2 건물 및 설비현황 방화관리구역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전 구역 적용범위 ? 민방위교육장내 모든 건물, 전기, 기계, 가스 등 시설물 ? 민방위교육장에 근무하는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건물 위 치 대 지 건 물 준 공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376 (석관동 375번지) 9,111㎡ 2,517㎡ 1986년 LPG가스, 전기설비 시 설 명 위 치 기 능 LPG가스밸브실 매점 뒤편 매점 주방 가스공급 한전 인입개?폐기 교육장 서편 휀스옆 전기인입 개폐스위치(한전관리) 소방설비 ? 소화설비(약제사용 소화기계?기구 또는 설비) 시 설 명 위 치 수 량 기 능 옥내 소화전 (6) 강의실 2 옥내에 설치된 것으로 화재시 옥내(반경25m이내)에서 인력으로 소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기동 제 1실습실 2 제 2실습실 2 연결송수구 (1) 기계실 외부(1층 현관좌측끝쌍구형) 1 건물 밖에서 건물내 소화전으로 물을 공급하는 배관 입구 분말 소화기 (26) 강의실 3 초기 화재시 화재발생 인접에서 인력으로 소화 제 1실습실 6 제 2실습실 7 사무실(1),로비(2) 3 강사대기실(1),변전실(1),매점(1) 3 경비실(1),여자화장실(1), 남자화장실(2) 4 ? 피난설비(화재가 발생한 때에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구, 표지판) 시 설 명 위 치 수 량 기 능 유도 안내등 ( 21 ) 강의실 4 화재시 비상구 대피유도 안내표시 시설 제1실습실 13 제2실습실 4 ? 경보설비(화재발생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시 설 명 위 치 수 량 기 능 차동식스포트형 열 감 지 기 (39) 강의실 2 평상시는 온도의 변화가 없는 곳에 쓰이며 단시간에 급격한 온도상승이 되었을 때 작동 제1실습실 18 제2실습실 12 사무실 2 변전실 2 기계실(1),탕비실(1),대기실(1) 3 연기감지기 (11) 강의실, 로비 11 화재로 인한 연기를 감지하여 작동 확산소화기 (4) 안내실(1),기계실(1),매점(2) 4 화염이나 열로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소화약제가 확산되어 소화 ? 기타소방설비 시 설 명 위 치 수 량 기 능 저수조 기계실 지하(부압흡입방식) 1 소화수 저장 총보유량 100㎥ 소화펌프 기계실 내(20Hp 1대, 5Hp 1대) 2 각소화전에 송수 기동용수압 개폐장치 기계실 내(유효수량 100ℓ) 1 소화전에 보충 3 추진계획 임무 ? 서울시 민방위교육장 소방계획 수립 ? 자위소방대 편성 및 운영 ? 소방시설 유지보수 및 관리 ? 정기안전점검(위탁대행) ? 소화?통보?피난 등의 훈련 및 교육 ? 화기취급의 지도?감독 등 분임 방화책임자 지정?운영 ? 목적: 효과적인 방화관리 업무 수행 ? 대상: 분야별 담당 ? 분임방화책임자: 담당자 ? 임무 ? 책임지역 내 화재예방 및 안전점검 ? 화기책임자에 대한 지도감독 ? 방화상 필요한 문제점 도출 시정요구 ? 소방안전관리자를 대행하며 방화 전반에 관한 사항 총괄 자위 소방대 편성운영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2조 ? 편 성 자위소방대장 신 경 근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구조?구급반 신 광 천 고 기 탁 이희웅(시설) 최성수(시설) 박순희(환경) 강정옥(환경) 오봉식(환경) 서시진(공익) 김종민(공익) 전정수(공익) ? 임무 ? 대장: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 ? 지휘반: 본부운영,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 조정 등 지휘본부 운영 대피요령 안내방송 유관기관 연락, 협조 지원사항 파악 상황, 유지, 기록, 보고 및 수명사항 처리 ? 진압반: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 진압 발화지점 출동 초기 화재 진화작업 화재확대 방지책 강구 및 작업 소방차 진입 유도 소방시설 작동 지원 소화용수확보 및 급수활동 ? 구조구급반: 인명구조 및 부상자 응급처치 인명구출 및 대피유도반 지원 사상자 구호 및 응급처치 의료요원과 구급차량 안내 ? 대피유도반: 근무자 및 교육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유도 비상대피유도 주요문서 및 물자 반출 비상반출 물품 사후관리, 경비 소방훈련 및 교육 ?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4조 ?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 실시 ? 소방훈련 ? 횟수: 연 1회 ? 훈련대상: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전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 훈련시기: 민방위대원 실전 훈련시 ? 소방교육 ? 횟수: 연 1회 ? 대상: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전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 교육방법: 민방위대원 교육시 소방점검 ? 관련근거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15조 ? 종합정밀점검 및 작동기능점검 ? 횟수: 연 2회 ? 점검시기: 2019. 3월(종합정밀점검), 9월(작동기능점검) 실시 ? 점검방법: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의뢰 ? 점검결과: 성북소방서로 통보 ? 정기점검 ? 횟수: 월 1회 ? 점검방법: 자체 점검(취약분야 도출시 전문가 위촉 점검 실시) ? 수시점검 ? 시기: 매일(일일점검) ? 점검자: 시설관리 직원 ? 중점점검사항 - 옥내 소화전, 소화펌프 가동 상태 - 화재탐지기, 발신기 및 감지기 등 작동 상태 - 위험물(가스?유류 등) 시설관리 상황 - 기타 피난 유도등 등 소방설비 작동 이상유무 등 ? 점검결과 조치 : 문제점 또는 확인 시 보완 조치. ※ 전기시설: 한국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3년마다 1회, 예정일: 2019년 5월) 화재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실천 ? 방화순찰 ? 순찰대상: 화재발생 및 위험이 예상되는 구역 - 평시: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임무를 부여 받은 기능별 근무자가 수시로 건물 내?외부 순찰 실시 - 야간, 공휴일: 무인경비시스템(SECOM) ? 순찰방법 : ‘방화관리일지’에 의한 일일점검 실시(#붙임3 참조) ? 소화기 정위치 및 충약 여부 등 유지관리 철저 ? 화기사용 제한 ? 전기히터 등 개인 보조 난방기구 사용 원칙적 제한 ? 휴일근무 등 부득이 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사전 화재예방 교육실시 ? 화기사용 승인시 사용목적, 방법 등 면밀히 검토하여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화기 사용을 제한 ? 기타 준수요구 사항 ? 실내에서 휴대용 가스레인지와 전열기 등 사용 금지 ? 최종 퇴청자는 반드시 전등 소등과 모든 전원 차단 ? 비상출입구, 소화전, 환풍시설 등에 물건 적치 금지 ? 실내에 가연성 물질(가스, 유류, 페인트 등) 적치 금지 ? 임의 전기배선 및 대용량 장비 무단 사용 금지 ?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연락 체계 구축 ? 제한구역 지정?운영(특수지역): 용무자외 출입 금지 ※ 지정대상: 전기실, 기계실 등 4 화재 최초 발견자 행동요령 최초 발견자는 “불이야”라고 외치고, 인근 화재발신기 누름 소방서(119)신고, 민방위담당관 보고, 관련 유관기관 통보 화재발생에 따른 직원 행동요령 구내방송 실시 전기, 가스, 유류 등 위험시설물 안전조치 ※ 일과 이후 야간/휴무일 근무자 부재시 화재 발생대책 ? 경비업체와 협의 및 인근주민과 연락 대책 강구 등 5 소화활동 1차진압(발화초기) ? 화재를 최초로 발견한 사람은 비치용 소화기를 이용 침착하게 진화작업 2차진압(발화 2분 이내) ? 화재발생 동일층내 직원은 소화전?소화기 등 이용하여 현장으 로 달려가 진화작업 3차진압(자체 소방조직 활용) ? 1?2차 진압 실패시 평소 편성운영 중인 자체 소방조직 반별임무 즉각 수행 ? 소방차와 소방대원 도착할 때까지 화재확산 최대한 지연 ? 소방대원 도착 즉시 진화작업 가능하도록 협조 지휘계통 ? 화재발생시 자위소방대장 지휘소 운영 ? 지휘계통에 의한 상황 보고 ? 화재 현장에 불필요한 인원의 접근 통제 6 주요문서 및 물자반출 비상반출계획에 따라 주요문서 및 물자를 화재현장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반출(옥외 일정한 장소) 주요물자?장비 도난방지를 위한 출입 통제 및 경계 7 대피요령 화재발화 초기시에는 연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대피 긴급피난 불가시 당황하지 말고 창문을 깨고 대피 ※ 평소 비상 대피통로 확인, 유사시 탈출에 지장 없도록 숙지 【대피시 행동요령 및 유의사항】 대피시 유도요원은 대피명령시 냉정하고 침착하게 임무 수행 노약자 등 인명피해 예상자 신속히 대피 연기속 탈출시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탈출 미 대피자 미처 대피하지 못한 자는 문이 뜨겁거나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나올 경우는 이미 유독가스와 연기가 차 있으므로 문을 열지 말 것 연기가 문틈 등으로 스며들면 수건 등을 물에 적셔 마스크를 하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 노출된 피부 보호 불길 반대 방향에 창문이 있을 경우 수건 등으로 신호하여 구조요청 구조요원의 지시대로 행동하여 대피 8 화재진화 후 조치 불씨에 의한 재발화 방지 및 통행로 정리 전기, 전화, 수도시설 등 파괴된 시설물 정리 및 긴급 복구 작업 【전기실】 화재 신고 즉시 수신반 화재 감지기 오동작 또는 실제 상황여부 확인 기계실에 상황 전파하여 소화전 펌프 가동상태 확인토록 조치 화재 실제 상황시 전원 차단 등 필요사항 즉시 조치 유도등 및 비상등 점등 상태 신속 확인 【기계실】 발화지점에 소화전 급수가 되고 있는지 확인 소화전 급수펌프 정상 작동이 되지 않을 시에는 수동으로 용수 공급 기타 상황실의 통제에 따라 화재진압 대응 조치 이행 8 행정사항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소방안전관리 전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근무직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을 대상으로 월 1회 교육실시 소방안전관리자는 방화업무에 관한 그의 지휘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시설물에 대하여 강제 수거, 단전, 단수 등 일련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각 담당자는 분임방화책임자로서 사무실내에서 화기, 전열기 등의 사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본 계획은 별도 계획 수립시까지 유효함. 붙임 : 1. 방송문안 1부. / 2. 비상연락망 1부. 3. 화재점검일지 1부. 끝. 붙임 #1 직원 행동요령 방송문안 □ 행정운영실에서 알립니다. □ ○○에서 화재가 발생 하였습니다. □ 현재 ○○에 잔류하고 있는 직원과 시민고객께서는 비상유도등을 따라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기 바라며 □ 대피 중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직원 여러분은『소방계획』에 따라 자위소방대 임무에 즉각 임해 주시기 바라며 □ 진압반 직원들은 각 실에 비치되어 있는 소화기를 휴대하고 화재현장으로 신속하게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서울시민방위교육장 비상연락망 ○ 비 상 기 획 관 : 2133-4500 ○ 민방위담당관 : 2133-4505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 975-5315, 977-3347 (FAX : 975-5316) 민방위기획팀 공무직 사회복무요원 신경근 최성수(기계) 서시진 신광천 이희웅(전기) 김종민 고기탁 박순희(환경) 전정수 강정옥(환경) 오봉식(환경) ○ 유관기관 연락망 기 관 명 담당부서 연 락 처 담당 직무분야 주 간 야 간 성북소방서 02-921-0119 02-921-0119 소방 성북소방서 상황실 02-921-0119 02-921-0119 소방 종암경찰서 석관1파출소 02-963-0844 02-963-0844 방범 한국전력 북부지점 02-901-4114 02-901-4114 전기 한국통신 노원전화국 02-931-0000 02-931-0007 통신 부수도사업소 02-3146-2000 02-3146-2000 상수도 무인경비(세콤) 1588-3112 1588-3112 방범, 화재감시 태릉 마이크로병원 안내 02-970-0900 인근주민 그랑빌아파트 방화관리 점검일지 점검자 담당자 팀 장 201 년 월 일 요일 근 무 자 일 일 점 검 사 항 양호 : ○ 불량 : △ 불능 : × 설 비 명 점 검 대 상 이상유무 확인 및 조치 점검 결과 조치 내용 분말 소화기 ?압력계기 지침 정상위치 및 충전 여부 ?안전핀 취부 및 외관상태 ?소화기위치표시부착 및 배치상태 옥내?외 소화전 ?배관의 누수 및 동파 우려 여부 ?소방호수 및 노즐의 정돈상태 ?기동시험 시 가압펌프 연동여부 ?각동 표시등점등 및 MCC판넬 전원상태 ?소화수원 확보 및 압력탱크 이상여부 ?배관연결부 및 각종 밸브 작동여부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반 스위치 정상위치 여부 ?수신반 회로시험 및 도통시험 결과 ?화재감지기 외관상태 및 이상유무 ?수신반 감지램프 및 주경종 연동상태 유도등 설비 ?점검스위치에 의한 절환상태의 정상여부 ?정상적인 점등여부 작 업 내 용 및 특 이 사 항 붙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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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서울시민방위교육장 소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810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기탁 (02-977-3346) 관리번호 D0000035613592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민방위교육훈련 > 민방위교육장운영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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