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공고(안) 검토 보고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200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사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정인영 조혜경 김훤기 02/20 구아미 협 조 주무관 정효진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공고(안) 검토 보고 2019. 2.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공고(안) 검토 보고 서울에너지 공사에서 시행예정인 2019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공고(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진 근거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서울에너지공사 이관 계획 ○ 녹색에너지과-32744호, 2018.12.11. ?? 2018 태양광 미니발전소 정기점검 추진 계획 ○ 녹색에너지과-32818호, 2018.12.24. ??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계획 ○ 녹색에너지과-939호, 2019.1.11. ?? 안전성 강화를 위한 베란다 미니태양광 시공기준 변경 검토 보고 ○ 녹색에너지과-3759호, 2019.2.13. - 현장설치시 난간 고정지지대의 이동방지, 볼트풀림 예방을 위하여 STS밴드 추가 설치 ??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태양광 미니발전소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 ○ 녹색에너지과-4074호, 2019.2.18 Ⅱ 변경사항 검토 ?? 전년대비 변경사항 항 목 2018년 2019년 비 고 참여기준 -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 서류 제출일 기준 전기공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 변경 -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 등기부등본 상 본사 또는 지사 (지점포함)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변경 -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 매년 생산물배상책임보험 (Ⅰ형, 최소금액 1억) 가입 변경 하자증권 - - A/S 5년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 신설 의무사항 - - 모집기간 내 서울시 제로페이의 가맹점으로 신청 및 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신설 - - 보급업체는 서울시에서 수행 예정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사업(전체 베란다설치 가구의 2%도입)의 모니터링 단말기 구입비(통신비포함)를 부담 하여야 하고, 향후 서울시 또는 서울에너지공사의 도입 계획에 따라 설치를 수행함 - 당해연도 의무설치 미이행시는 차년도 참여 배제 신설 - - 설치가구 대상 전화만족도 실시 평가결과 평균점수 70점미만 업체는 차년도 사업 배제 신설 -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설치를 명의 대여할 경우 당해연도 보급 업체 선정 해지 및 차년도 사업 배제 신설 시공기준 - - 결속 후에 난간 고정 지지대의 이동 방지, 볼트 풀림 예방을 위하여 난간 고정 지지대에 STS Band를 추가적으로 체결해야함 신설 ?? 보급업체 모집기준 변경(또는 추가) 사유 ○ 참여기준 - (서류제출일 기준 추가) : 모집기간 경과 후 전기공사업 등록증 취득 (1개월 소요됨)한 후 보급업체로 포함시켜 달라는 전례 발생하여 기준 (서류제출일)을 명기함 - (지점포함 추가) :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지사와 지점이 구분되어 있어 민원 발생우려가 있어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Ⅰ형, 최소금액 1억) 추가 사유 : Ⅰ형은 손해사고기준으로 명시하여 업체 오해를 줄이기 위해 명시함(Ⅰ,Ⅱ형 있음). 보급업체별 보험료 인하를 위해 보상액을 낮게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최소 기준을 산정하여 명기함(연간 매출 1억 사업체, 보상한도액 1억 기준 보험료 약 25만원. 사업체 매출 증가시 보험료도 증가함) ○ A/S 5년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 - ○ 보급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전국 최초 시범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제로페이 정책과 관련하여 보급업체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에 등록하여 미니 태양광 설치 자부담 비용을 제로페이로 결제 - 보급업체 간담회시 서울시 제로페이 추진단에서 직원이 직접나와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 도움 ○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보급업체는 서울시에서 수행 예정인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사업(전체 베란다설치 가구의 2%도입)의 모니터링 단말기 구입(통신비 포함)을 부담하여야 하고, 향후 서울시 또는 서울에너지공사의 도입 계획에 따라 설치를 수행하여야 함 - 당해연도 의무설치 미이행시는 차년도 사업 배제 ○ 설치 가구 대상 전화만족도 실시 - 보급업체의 설치 품질 향상 및 설비 관리 방법 등 내용을 시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있는지 등에 대한 사후 조사 필요성에 따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균점수 70점미만 업체는 차년도 사업 배제 ※ 전년도 에너지공사 설문조사 결과 평균점수 80점, 최하점수가 67점 - 만족도 조사 표본가구 등 세부계획은 추후 에너지공사에서 수립 추진 ○ 명의 대여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설치를 명의 대여할 경우 당해연도 보급업체 선정 해지 및 차년도 사업 배제 ○ 시공기준 변경 - 안전성 강화를 위해 결속 후에 난간 고정 지지대의 이동 방지, 볼트 풀림 예방을 위하여 난간 고정 지지대에 STS Band를 추가적으로 체결 실시 ?? 검토결과 및 기대효과 ○ 참여기준 및 생산물배상 책임보험 가입 기준 명확화로 사전 민원발생 억제 가능 ○사후관리에 대한 보급업체 책임을 명문화하여 향후 5년간 무상 보수 및 점검이행 가능 - A/S 5년 하자이행보증보험 증권 발행, 설치 가구 대상 전화만족도 실시 ○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통한 체계적 발전량 검측 및 안정적인 A/S 대응 가능 ○ 보급업체 제로페이 가맹점 등록으로 서울시 시책사업 적극 수행 ○ 시공기준 강화로 미니 태양광 안전성 확보에 기여 Ⅲ 향후계획 ○보급업체 관련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변경공고 실시 : 서울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모집공고」에 본 변경사항 포함하여 공고 실시 : 서울에너지공사 ○ 세부적인 추진방법은 선정 보급업체 간담회시 업체 및 서울 에너지 공사의 의견을 수용하여 추진 붙임 1. 2019년도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모집공고 (서울시에너지 공사 당초 안) 1부. 2. 2019년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변경공고(안) 1부. 3.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변경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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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선정 공고(에너지공사 초안).hwpx

    비공개 문서

  • 2019년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변경 공고(안).hwpx

    비공개 문서

  • 태양광 미니발전 시공기준(변경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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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업체 모집공고(안)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4200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인영 (02-2213-3567) 관리번호 D0000035615641
분류정보 환경 > 에너지관리 > 에너지관련기획 > 신재생에너지육성 > 태양광발전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