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817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시민협력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권영규 김연지 구아미 02/20 황보연 협 조 시민참여기획팀장 윤준성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19. 2.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약정 기간 만료(`19. 5. 1) 예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서울특별시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연장 승인신청 등) ?? 임기제 공무원 현황 구 분 계 에너지시민협력전문요원(에너지시민협력과) 4급 5급 6급 7급 현 원(명) 2 1 1 ※ 시간선택제임기제 3명(다급 2명, 라급 1명) 별도 운영 ?? 근무기간 연장대상자 대 상 직 급 생년 월일 현 근무내용(에너지시민협력과) 계약기간 연봉액 (연봉월액) 근무시간 주요업무 40시간 ?에너지절약과 나눔 확산전략수립 ?민간단체, 기업?상업부문 연계사업 발굴 ?공동체단위 에너지자립률 제고 ?? 연장계획(안) ○ 연장내용 대 상 직 급 생년월일 근무기간 (최초임용기간) 연장기간 `19.5.2~`22.5.1 (`17. 5. 2) 3년 ※ 약정기간 원칙 : 총 5년 = (기 임용기간 2년) + (연장 3년) ○ 연장사유 -`17. 5.2字 임용되어 에너지절약과 나눔을 위한 시민참여사업, 민간단체?기업?상업부문 연계사업 발굴?시행, 에너지자립마을 등 공동체 단위의 에너지자립률 제고 등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특히, 에너지자립마을 신산업 도입 및 에너지를 나누는 이로운 기업 사업을 통하여 에너지공동체를 활성화 하고, 시민들의 절약성과를 나눔으로 확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 - 따라서,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그동안 축적된 전문지식을 통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임용기간 연장이 필요함. ○ 근무실적평가위원회 평가결과 : 적정 ※ 2회 연속 B등급 사유 : 상대평가의 특성상 다소 낮게 평가되었으나 업무실적은 양호하며 소관 분야 전문가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 연 봉 액 : `19년 연봉적용 ○ 인 건 비 : `19년 재무과 통합예산으로 기 편성 - 제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함 ○ 예산과목 : 재무국 재무과,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기타직 보수 ?? 추진일정 ○ 임용연장 방침 : `19. 2월 ○ 임용연장 승인요청 : `19. 3월 ○ 임용연장 심의?승인 : `19. 4월 ○ 임용기간 연장 약정체결?발령 : `19. 5.2字 붙임 1. 임용연장계획서, 성과계획서, 임용약정서 각 1부 2. 근무실적 최종평가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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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에너지시민협력과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1817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영규 (2133-3583) 관리번호 D00000356177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