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소외·낙후 지역 경관 개선사업(협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876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박흥기 김병철 임창수 02/20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심상훈 전문관 서신석 2019년도 소외·낙후 지역 경관 개선사업(협정) 추진계획 2019. 2.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2019년도 소외·낙후지역 경관개선사업(협정) 추진계획 2019년도 경관개선이 필요한 소외·낙후지역에 대한 경관개선사업(협정)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함 Ⅰ 경관사업(협정) 개요 ? 추진 근거 -「경관법」제16조~제18조(경관사업), 제19~제25조(경관협정) -「서울특별시 경관조례」제9조~제22조(경관사업 및 경관협정) ? 추진 방향 - 마을의 고유특성과 주민의 생활상이 반영된 서울 경관 조성 -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적용, 안전한 마을 공동체 복원 - 테마가 있는 경관조성으로 마을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쾌적하고 매력 있는 경관으로 지역관광 활성화 기여 ? 추진 절차 ① 경관계획 수립 · 경관계획 준수 ② 사업대상지 자치구 수요조사 및 선정 · 자치구 대상/ 10개소 내외 대상지 선정 · 심사위원회(외부+내부) 심의 및 선정 ③ 경관사업 구상안 수립 및 구체화 · 주민 및 전문가 의견 수렴 ·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및 사업 구상 ④ 경관사업 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 시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착수, 중간, 최종) ⇒ 방향 및 실효성 제시 ④-1 경관협정 체결 등 ·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 경관협정의 인가 및 공고 등 ④-2 경관협정 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 시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착수, 중간, 최종) · 경관위원회 심의 ⑤ 시설 공사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참여 ⑥ 사후 관리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통해 관리체계 구축 ⇒ 지역 주민 및 자치구 기능별 부서로 이관 Ⅱ ’18년 경관사업(협정) 추진실적 및 추진성과 ?? 추진 실적 ? 추진대상 : 18개소(경관사업 17, 경관협정 1) (단위 : 개소) 계 경관 사업 경관 협정 계속(’16~’18) 계속(’17~’18) 신규(’18) 신규(’18) 18 3 8 6 1 ? 추진실적 (단위 : 개소) 계 준 공 공사 중 설계 완료 설계 중 18 12 1 4 1 ? 예산 집행실적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①) 집행액 (②) ’19년 이월(③) 집행률(%) (②+③/①) 불용액 사고 명시 계 당해 이월 6,272 1,550 4,722 5,477 121 410 95.8 264 ?? 추진 성과(문제점 포함) ? 사업예산 분리편성(1차년 설계, 2차년 공사)하여 이월 최소화 조치 ※ ’17~’18년 이월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편성예산(①)/ 대상사업 이월예산(②)/이월사업 이월율(②/①) 2017년 7,727 / 19개소 4,722 / 11개소 61.1% 2018년 6,272 / 18개소 531 / 2개소 8.5% ? 일부 자치구만의 사업 참여로 경관사업 활성화 및 확장 한계 - ’19년 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 4개 자치구 8개소 신청 ※ 일부 자치구는 사업 의지는 있으나 매칭예산 확보 어려움 있음 ? 일부 대상지의 경우 총 사업비 대비 설계용역비 기초가격을 낮게 책정, 기본설계(대상지 조사·분석 등)를 생략하여 수준 높은 설계 기대 곤란 ? 사업추진 절차 개선 필요(자치구 건의사항) - 시 보고 및 자료제출 요청 과다 - ‘경관사업자문단’의 자문의견 일관성 결여(단계별 참석 자문위원 변동) Ⅲ ’19년 경관사업(협정) 개선 추진계획 ? 설계용역 견실화 추진 - 설계용역은 기본설계를 포함하여 발주하고, 과업기간은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착수·중간·최종)등 고려하여 최소 6개월 이상 설정 - 설계용역비가 2천만원 이하로 소액인 경우, 착수보고 서면 자문 고려 ? 경관사업(협정)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대상지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 기간 중 ‘경관사업(협정) 홍보 리플릿’ 제작?배포, ‘언론보도’ 등 적극적 주민홍보와 자치구 독려 - 사업 완료 후 전시회, 발표회 등을 통해 사업성과 홍보 및 횡단전개 - 사업 발굴 및 추진방법 등에 대한 자치구 직원 사전교육 및 의견수렴 ? 총괄기획자(MP) 및 경관사업 주민협의체 구성·운영 - 지역주민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구상(안) 수립, 설계 반영·조정(설계용역비에 MP 포함 발주 권고) - 필요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계획내용의 추진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등 역할 시행 ? 경관사업 자문단 운영 내실화 및 법적근거 마련 추진 - 단계별 최소 5명(경관· 도시계획· 조경· 조명· 디자인 등 분야별 1명)참여로 실효적인 집중 자문 - 「서울시 경관조례」일부 개정으로 ‘경관사업 자문단’ 운영 명문화 ? 사후 유지관리 강화 - 경관사업 부서에서 사업대상지의 공간 및 시설물 유지관리 총괄 - 사업 전후 기록(아카이빙), 사후 평가 및 모니터링 의무화 Ⅳ ’19년 경관개선사업(협정) 추진 계획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13개소(계속 6, 신규 7) (단위 : 개소) 계 경관 사업 경관 협정 계속(’17~’19) 계속(’18~’19) 신규(’19~’20) 계속(’18~’19) 13 1 4 7 1 - 공사시행 : 5개소(종로구 경복궁역 앞 경관사업 등 5개소) - 설계+공사 : 1개소(성수역 주변 건축물 옥상경관 협정사업) - 설계용역 : 7개소(종로구 신영동 경관사업 등 7개소) ? 추진기간 : ’19. 1.~12. ? 추진방법 : 시, 자치구 매칭(5:5) ? 사업 내용 -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 지역의 녹화/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 -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등 ?? 예산 편성내역(시비) ? 1,976백만원(당해 1,445, 이월 531)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당해예산 이월예산 명시 사고 13개소 1,975,569 1,445,000 410,000 120,569 경관사업 (신규) 7개소 425,000 425,000 - - (계속) 5개소 1,121,669 1,020,000 - 101,669 경관협정 (계속) 1개소 428,900 - 410,000 18,900 ? 예산배정 - 이월예산 : 1월 자치구 재배정 완료(사업 진행 중) - 당해예산 : 2월까지 자치구 예산(사업비 50%) 편성 확인 후 시비 재배정 ?? 추진일정 ? ’19.02. ~ :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재배정 ? ’19.03. ~ : 공사 및 설계용역 시행 ? ’19.12. : 공사 및 설계용역 준공(완료) ※ ’19.03.~07. : ’20년도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 Ⅴ 행 정 사 항 ? 경관 개선사업(협정) 추진계획서 자치구 통보 ? 설계용역 경관사업 자문단 자문 및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 지역 주민참여, 관리방법 개선 등 아이디어 적극 발굴 수렴 붙임 ’19년 경관개선사업(협정) 대상지별 추진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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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소외·낙후 지역 경관 개선사업(협정)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1876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흥기 (02)2133-8395) 관리번호 D000003561498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도시경관및경관협정사업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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