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8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검토보고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838 결재일자 2019.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조서영 김정열 02/20 박숙희 - 2019 서울리빙디자인페어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신청 검토보고 2019. 2. - 2019 서울리빙디자인페어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검토보고 ㈜디자인하우스에서 주최하는 ‘2019 서울리빙디자인페어’개최관련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요청 건에 대한 검토보고임 ?? 관련근거 ○ 서울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 [총무과 12620-3191(2001. 5. 12.)] ○ 디자인정책과 소관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업무처리기준 [디자인정책과-7437(2018. 7. 19.)]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019. 4. 3∼7(5일간)/코엑스 A,B,D홀 ○ 행사목적 - 국내·외 인테리어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전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인테리어 디자인 문화 확산 ○ 참관규모 : 279,695명(2018년 기준) - 3,000여 개 브랜드, 140여 명의 디자이너, 마케터, 트렌드 리서치 기관, 문화계 인사 등 ○ 전시구성 : 브랜드전시, 기획전시, 부대행사(리빙디자인어워드 및 트렌드 세미나) 전시품목 : 토털인테리어 가구, 홈가전, 키친, 욕실용품, 조명, 리빙데코 등 ○ 주최/주관 : ㈜디자인하우스, 코엑스/월간(행복이가득한집), 월간(LUXURY)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요청기간 : 2019. 2. 20.(수)~2019. 4. 7.(일) ?? 검토 결과 ① 후원명칭사용 ⇒ 승 인 ○ ‘2019 서울리빙디자인페어’는 국내 최대규모의 생활인테리어 종합전시회로, - 1994년 처음 개막된 이래 24년간 지속적으로 개최되어 왔고, - 3,000개 브랜드, 140명 이상의 유명 디자이너들의 참여할 계획임. ※ 작년 총 관람객이 28만여명, 2018년 기준 누적 관람객이 420만명 돌파 ○ 동행사는 국내외 인테리어 산업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콘텐츠를 전시함으로써, - 수준 높은 인테리어 디자인 문화의 확산과 국내 리빙 디자인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우리시 디자인산업 육성하는 시책과도 부합됨에 따라 서울시 후원명칭사용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함. ※ 2008년부터 서울시 후원명칭 【검토사항】 검토내용 검토결과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해당 없음 ○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디자인산업을 육성하는 시책과 부합하여 공익성과 필요성 인정됨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디자인전문기업으로서 적격성이 인정됨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 완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 한국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후원예정 ?? 행정사항 ○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 통보(총무과, ㈜디자인하우스) 〈후원명칭 승인 조건〉 ? 동 행사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통보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서는 안되고, 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승인 취소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우리시에 제출 붙 임 1. 행사소개서 1부. 2. 타 기관 후원명칭 사용승인 공고문 1부. 3. 주최측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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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ldf 행사계획안_ko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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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문체부 후원명칭 승인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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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sldf2019_단체 현황.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2018 서울리빙디자인페어 -서울시 후원명칭 사용에 관한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1838 생산일자 2019-02-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서영 관리번호 D00000356208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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